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49호 · AS-IS기준일 2026-08-21

사람이 화면을 계속 지켜봐야 연기를 본다

산불 CCTV 감시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카메라 설치·운영과 기관별 영상의 연계(제71조제1항·제2항), 주민 신고 접수(제31조제1항·제2항), 재난상황 보고(제20조제1항)는 법이 정하지만, 그 앞의 상시 육안 감시와 연기·안개 구분, 카메라 조작 재확인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감시원의 집중력이 곧 탐지 성능이 되는 구조여서 밤과 교대 시간이 취약해집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8 전 단계 11 = 규정 3 + 추론 8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지역주민·신고자
산불감시원·관제요원
산불상황실·지자체
CCTV 관제시스템
G0감시
G1이상 인지
G2확인
G3상황 전파
G4대응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산림재난방지법 제71조제1항(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71조제2항(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별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제31조제1항(발견자의 지체 없는 신고)·제31조제2항(접수 기관의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 통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제1항(재난상황의 즉시 보고·통보). 산불이 확인된 뒤의 보고·전파는 법이 정하지만, 그전에 관제센터 화면을 몇 시간씩 눈으로 지켜보고 연기인지 안개인지 경험으로 가르며 카메라를 돌려 다시 확인하는 감시 과정 자체는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에너지경제(2024-03-13)·전자신문 보도(CCTV 영상의 연기·불꽃을 AI가 24시간 자동 감지·판독해 관제센터에 경보 전송, 동해안 10개소에서 경북·강원 등 30개소로 확대)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