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43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X-Sync가 영상과 신고서를 붙여 보여준다
AI가 X-ray 영상과 화물 신고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매칭하고, 불법·위해물품이 의심되면 판독 알림을 띄우며, 과거 유사 영상을 함께 제시합니다. 판독요원의 최종 선별과 개장검사 지시는 사람에게 남습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현장에서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증을 마치고 전국 특송현장 확산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규정 근거 5추론(암묵지) 1AI 자동 3대체 4간소화 1대체 4 · 간소화 1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1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특송업체·화주
세관 판독요원
검사 담당 세관공무원
통관시스템
X-Sync AI 판독
P01규정
특송화물 수입신고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1항 —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1항 — 세관공무원의 검사, 제2항 검사대상·범위·방법 기준
P09규정
화주 소명·추가 자료 제출
관세법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제1호 — 신고서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수리 전 보완
P10규정
신고 수리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1항 — 지체 없이 수리·신고필증 발급, 제3항 수리 전 반출 금지
P11추론
판독 결과 기록
실무
G0신고
G1영상 촬영
G2판독
G3개장검사
G4수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관세법 제241조제1항(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246조제1항·제2항(물품의 검사)·제248조제1항·제3항(신고의 수리)·제249조제1호(신고사항의 보완)·제254조의2제5항(탁송품의 특별통관 — 세관공무원 검사 의무). 신고와 검사·수리는 관세법이 정하지만, X-ray 영상과 신고정보를 두 화면에 띄워 번갈아 보며 형상을 판단하고 과거 유사 영상을 기억에 의존해 찾는 판독 과정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5-12-29 X-Sync 실증 완료보고회)와 한국세정신문 보도(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현장 실증 2023.6~2025.12, 전국 특송현장 확산 추진)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