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43호 · AS-IS기준일 2026-08-21

영상 한 화면, 신고서 한 화면 — 눈으로 오가며 대조

특송화물 X-ray 판독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수입신고(제241조제1항)·탁송품 검사 의무(제254조의2제5항)·물품검사(제246조제1항)·보완(제249조제1호)·신고수리(제248조제1항)는 관세법이 정하지만, 영상과 신고정보를 육안으로 맞춰보고 위해물품 형상을 경험으로 판단하며 과거 유사 사례를 떠올려 찾는 일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특송화물은 물량이 많아 이 판독이 통관 속도를 좌우합니다.

규정 근거 5 추론(암묵지) 6 전 단계 11 = 규정 5 + 추론 6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특송업체·화주
세관 판독요원
검사 담당 세관공무원
통관시스템
G0신고
G1영상 촬영
G2판독
G3개장검사
G4수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관세법 제241조제1항(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246조제1항·제2항(물품의 검사)·제248조제1항·제3항(신고의 수리)·제249조제1호(신고사항의 보완)·제254조의2제5항(탁송품의 특별통관 — 세관공무원 검사 의무). 신고와 검사·수리는 관세법이 정하지만, X-ray 영상과 신고정보를 두 화면에 띄워 번갈아 보며 형상을 판단하고 과거 유사 영상을 기억에 의존해 찾는 판독 과정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5-12-29 X-Sync 실증 완료보고회)와 한국세정신문 보도(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현장 실증 2023.6~2025.12, 전국 특송현장 확산 추진)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