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44호 · AS-IS기준일 2026-08-21
해설서와 과거 사례를 한 장씩 넘겨 코드를 찾는다
수입물품 HS코드 분류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사전심사 신청과 결정 회신은 관세법이 정하지만, 물품의 성상을 확인한 뒤 해설서·과거 분류사례·국내외 결정례를 담당자가 직접 뒤져 근거를 맞추는 일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코드 한 자리가 세율을 바꾸기 때문에 이 대조가 길어집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7전 단계 11 = 규정 4 + 추론 7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제2항제2호 — 사전심사·재심사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
P09규정
분류 결정 회신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신청인에게 통지
P10규정
이의·재심사 요청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3항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
P11추론
수입신고 건 분류 검증
수입신고 건의 신고 코드가 맞는지 심사와 별도로 재확인
G0신청
G1물품 확인
G2자료 검색
G3분류 판단
G4회신·활용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관세법 제86조제1항(사전심사 신청)·제2항(기간 내 통지)·제3항(통지 후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 제85조제2항제2호(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사전심사·재심사 심의). 사전심사 신청과 결정 회신, 재심사 신청, 쟁점 물품의 위원회 심의는 관세법이 정하지만, HS 해설서를 수작업으로 넘겨가며 호·소호를 대조하고 과거 분류사례와 국내외 결정례를 기억과 검색으로 찾아 맞춰보는 과정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택스워치 보도(2025-07-30 — 품목명 입력 시 최근 5년 데이터 기반 HS코드 자동 추천, 해설서·과거 사례 동시 제시, 정확도 80% 이상, 6개월마다 재학습)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