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45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37개 언어가 현장에 상주한다

음성인식·실시간 번역 AI 통역기를 검사 현장에 두어, 직원이 아는 언어의 범위나 통역 인력 도착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리에서 소통합니다. 인천공항세관에서 3개월 시범운영을 마쳤고 직원 설문에서 설치 찬성이 다수였으며 전 국제공항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검사와 과세 판단 자체는 사람과 법정 절차에 남습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3 AI 자동 1 대체 3 간소화 2 대체 3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1 — 사람 단계 11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외국인 여행자
세관 검사 직원
통역 지원·타 부서
여행자 통관 창구
AI 통역기(37개 언어)
G0입국·신고
G1선별
G2소통
G3검사·확인
G4처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휴대품은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제246조제1항(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제2항(관세청장이 정하는 검사대상·검사범위·검사방법 기준). 휴대품 신고, 검사 대상의 선별 기준, 검사는 관세법이 정하지만, 여행자가 쓰는 언어를 파악하고 직원이 아는 만큼의 외국어로 설명하거나 통역 지원을 따로 요청해 기다리는 과정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택스워치 보도(2025-07-30 — 37개 언어 음성인식·실시간 번역 AI 통역기를 인천공항세관 검사 현장에 설치, 3개월 시범운영 완료, 직원 설문에서 설치 찬성 다수, 전 국제공항 확대 검토)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