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직업훈련수당) 제1항 — 직업훈련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1일당 최저임금액 상당액 지급
P09간소화
미스매치로 재상담 요청
맞춤 추천으로 되돌아오는 건 축소
P10추론
복귀 여부 추적·기록
복귀했는지 얼마나 버티는지를 담당자가 나중에 확인해 기록 — 직업복귀율 75% 수준
G0상담 신청
G1상태 파악
G2정보 제공
G3연계·지원
G4복귀 확인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제1항제1호(직업훈련 비용·직업훈련수당)·제1항제2호(직장복귀지원금 등)·제2항(훈련대상자·장해급여자의 범위), 제73조(직업훈련비용) 제1항(계약 훈련기관에서 실시), 제74조(직업훈련수당) 제1항(1일당 최저임금액 상당액),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제1항(사업주에게 지급). 급여의 종류와 대상, 훈련기관·사업주 연계, 수당 지급은 법이 정합니다. 상담에서 잔존 기능과 취업 가능 직무를 판단하는 방법, 어떤 일자리·훈련 정보를 어떤 순서로 안내할지는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고 근로복지공단 사규·내규와 담당자 실무 관행에 따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다음뉴스 2026-03-25: 상병 부위·직무 경험 분석 기반 맞춤형 일자리·직업훈련 추천, 직업복귀율 75% 수준)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