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99호 · AS-IS기준일 2026-08-21
누구에게나 같은 목록을 건넸다
직업재활급여의 종류와 대상, 계약 훈련기관·사업주를 통한 연계, 직업훈련수당 지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지만, 산재노동자의 상병 부위와 이전 직무 경험을 어떻게 읽고 어떤 일자리를 권할지는 규정 밖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안내는 일반적인 일자리·훈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방식에 머물렀습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8전 단계 12 = 규정 4 + 추론 8 · 재상담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산재노동자
재활지원 담당자
훈련기관·사업주
재활지원 시스템
P01추론
직업복귀 상담 신청
치료가 끝나 갈 무렵 재활지원 담당자에게 직업복귀 상담을 신청
P02추론
상병 부위·치료 경과 확인
진단서와 요양 기록을 놓고 어느 부위가 얼마나 남았는지 면담으로 확인
P03추론
직무 경험·경력 청취
전에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구술로 듣고 상담기록에 적음
P12규정
훈련대상자·장해급여자 해당 여부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제2항 — 훈련대상자와 장해급여자의 범위는 장해정도·연령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직업훈련비용) 제1항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제1항 — 고용 유지·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
P11규정
직업훈련수당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직업훈련수당) 제1항 — 직업훈련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1일당 최저임금액 상당액 지급
P09추론
미스매치로 재상담 요청
권유받은 직무가 몸 상태와 맞지 않아 상담 창구로 되돌아옴
P10추론
복귀 여부 추적·기록
복귀했는지 얼마나 버티는지를 담당자가 나중에 확인해 기록 — 직업복귀율 75% 수준
G0상담 신청
G1상태 파악
G2정보 제공
G3연계·지원
G4복귀 확인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제1항제1호(직업훈련 비용·직업훈련수당)·제1항제2호(직장복귀지원금 등)·제2항(훈련대상자·장해급여자의 범위), 제73조(직업훈련비용) 제1항(계약 훈련기관에서 실시), 제74조(직업훈련수당) 제1항(1일당 최저임금액 상당액),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제1항(사업주에게 지급). 급여의 종류와 대상, 훈련기관·사업주 연계, 수당 지급은 법이 정합니다. 상담에서 잔존 기능과 취업 가능 직무를 판단하는 방법, 어떤 일자리·훈련 정보를 어떤 순서로 안내할지는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고 근로복지공단 사규·내규와 담당자 실무 관행에 따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다음뉴스 2026-03-25: 상병 부위·직무 경험 분석 기반 맞춤형 일자리·직업훈련 추천, 직업복귀율 75% 수준)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