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97호 · AS-IS기준일 2026-08-21
들어온 신청서를 전량 사람이 훑고 조사를 시작한다
산재 신청과 재해조사, 업무상 재해 인정, 요양급여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조문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건을 조사할지, 어떤 건을 빨리 처리할지 가르는 기준은 규정에 없고 담당자의 검토와 경험칙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사고 건 처리에 평균 11.9일이 걸렸습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7전 단계 11 = 규정 4 + 추론 7 · 보완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재해노동자·사업주
지사 보상 담당자
재해조사 전담팀
산재보상 시스템
P01규정
요양급여 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제1항 — 소속 사업장·재해발생 경위·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
P02추론
신청 접수·대기열 편성
접수 순서대로 대기열에 쌓여 담당자 배정을 기다림
P03추론
신청서 전량 수작업 검토
모든 신청 건을 담당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열람해 내용을 훑음
P04추론
조사 필요 여부 판단
조사에 붙일지 말지를 담당자가 서류만 보고 가름 — 판단 기준이 명문화돼 있지 않음
P05추론
신속·일반 유형 구분
빨리 끝낼 건과 오래 걸릴 건을 담당자 경험칙으로 구분
P06추론
난이도별 담당자 배정
지사 안에서 난이도를 어림해 담당자별로 사건을 나눠 배정
P07규정
현장·관계인 재해조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제1항 —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 제2항: 증표 제시
P08추론
추가 자료 요청·보완
빠진 서류가 있으면 재해자·사업주에게 다시 요청 — 회신이 올 때까지 처리 정지
P09규정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제1호 —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필요)
P10규정
요양급여 지급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1항 —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 제3항: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면 미지급
P11추론
결정 통지·처리 이력 기록
결정 내용을 재해자·사업주에게 알리고 처리 이력을 시스템에 남김
G0신청
G1접수·검토
G2조사 필요성 판단
G3재해조사
G4결정·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제1항,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제1호, 제40조(요양급여) 제1항·제3항,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제1항(출입·질문·서류 조사)·제2항(증표 제시). 사업장 출입과 관계인 질문·서류 조사라는 재해조사 자체는 제117조제1항이 정합니다. 다만 조사 착수 여부의 판단, 신속·일반 유형 구분, 난이도별 담당자 배정은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고 근로복지공단 사규·내규와 실무 관행에 따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2026-03-25 파이낸셜뉴스·다음뉴스, 사고 처리 평균 11.9→8.7일, 질병 월 처리량 20.5% 증가)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