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97호 · AS-IS기준일 2026-08-21

들어온 신청서를 전량 사람이 훑고 조사를 시작한다

산재 신청과 재해조사, 업무상 재해 인정, 요양급여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조문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건을 조사할지, 어떤 건을 빨리 처리할지 가르는 기준은 규정에 없고 담당자의 검토와 경험칙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사고 건 처리에 평균 11.9일이 걸렸습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7 전 단계 11 = 규정 4 + 추론 7 · 보완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재해노동자·사업주
지사 보상 담당자
재해조사 전담팀
산재보상 시스템
G0신청
G1접수·검토
G2조사 필요성 판단
G3재해조사
G4결정·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제1항,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제1호, 제40조(요양급여) 제1항·제3항,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제1항(출입·질문·서류 조사)·제2항(증표 제시). 사업장 출입과 관계인 질문·서류 조사라는 재해조사 자체는 제117조제1항이 정합니다. 다만 조사 착수 여부의 판단, 신속·일반 유형 구분, 난이도별 담당자 배정은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고 근로복지공단 사규·내규와 실무 관행에 따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2026-03-25 파이낸셜뉴스·다음뉴스, 사고 처리 평균 11.9→8.7일, 질병 월 처리량 20.5% 증가)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