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95호 · AS-IS기준일 2026-08-21

매 비행 사진 500장·영상 50건을 눈으로 전수 판독

해경 항공 채증영상 판독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초계비행과 채증, 해양경비정보시스템 운영, 검문검색과 추적·나포는 해양경비법이 정하지만, 시속 350km로 찍어 온 영상을 전량 눈으로 훑어 선종과 조업 상태를 가려내는 판독 과정은 규정 밖 실무이고 인지 한계로 누락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규정 근거 5 추론(암묵지) 8 전 단계 13 = 규정 5 + 추론 8 · 재판독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항공대 조종·촬영
채증영상 판독 요원
해양경찰서 수사·단속
함정·현장 단속팀
G0초계비행
G1채증
G2판독
G3위법 판단
G4단속·조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해양경비법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제1호(해양 관련 범죄 예방)·제2호(해양수산자원 보호 조치), 해양경비법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제1항(수집·관리·활용)·제3항(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양경비법 제12조(해상검문검색) 제1항제3호, 해양경비법 제13조(추적ㆍ나포) 제1호·제2호. 초계비행과 채증영상의 수집·관리·활용은 해양경비법이 정한 해양경비 활동과 해양경비정보 수집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아 온 영상을 어떤 순서로 훑고 선종·조업 상태를 어떻게 가려낼지는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해양경찰청 보도자료(2025-08-05 — 매 비행 사진 500장·영상 50건 이상, 자체 개발 AI 모델로 선종·조업상태·위치 분석, 전국 항공대 코드 배포 후 검증·매뉴얼화 단계)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