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4호 · AS-IS기준일 2026-08-21

익수 판단이 안전요원의 눈 하나에 걸려 있다

수영장 안전감시를 규정(초록)과 실무 관행(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등록·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법이 항 단위로 정합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알아채고 그것이 익수인지 판단하는 앞 구간은 규정에 명문이 없는, 전적으로 육안에 의존해 온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10 전 단계 13 = 규정 3 + 추론 10 · 환류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이용객
안전요원
시설 관리자
관제·기록
G0개장 준비
G1감시
G2이상 인지
G3구조·대응
G4사후 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업무수행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조치),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제19조제1항(보존기간·공개 여부·비밀 여부·접근권한 분류 관리). 전주시설공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반면 안전요원을 몇 명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방법으로 감시할지는 기관 사규·내규(시설운영 지침·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정해지므로 파랑으로 두었습니다(수영장을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안전ㆍ위생 기준과 그 문화체육관광부령상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례에서는 신고 여부가 1차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조문을 노드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전주시설공단 자체 개발 AI 동작감시 카메라 'AI Pool Lifesaver', 부유·침수·쓰러짐 3가지 익수 상황 인식, 공단 전 수영장 구축·가동, 특허 취득 후 타 공기업 보급)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