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4호 · AS-IS기준일 2026-08-21
익수 판단이 안전요원의 눈 하나에 걸려 있다
수영장 안전감시를 규정(초록)과 실무 관행(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등록·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법이 항 단위로 정합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알아채고 그것이 익수인지 판단하는 앞 구간은 규정에 명문이 없는, 전적으로 육안에 의존해 온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10전 단계 13 = 규정 3 + 추론 10 · 환류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이용객
안전요원
시설 관리자
관제·기록
P01추론
안전요원 배치·근무표 편성
개장 시간대별로 몇 명을 어디에 세울지 근무표로 정함
P02추론
감시 구역 분담
수영조를 나눠 맡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역이 남음
P03추론
이용객 입수
강습과 자유수영이 겹치면 수면 위 사람 수가 크게 늘어남
P04추론
수면·수중 육안 감시
수면 반사와 물보라 너머를 오직 눈으로만 살핌
P05추론
사각지대 이동 감시
기둥·레인 로프에 가린 곳은 자리를 옮겨야 비로소 보임
P06추론
이상 동작 여부 판단
떠 있는 건지 가라앉은 건지, 쉬는 건지를 눈으로 가름
P07추론
무동작 지속 시간 확인
몇 초째 움직임이 없는지 시계가 아닌 체감으로 셈
P08추론
호루라기·경고·현장 접근
호루라기를 불며 해당 지점까지 물가를 따라 뛰어 이동
P09추론
입수 구조
물에 들어가 익수자를 끌어내고 물 밖에서 응급처치
P10규정
관리자 보고·119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제1항 —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
P11규정
사고 경위 기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제1항 —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
P13규정
사고기록 등록·보존기간 분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제19조제1항 — 등록·편철하고 보존기간·공개 여부를 분류
P12추론
재발 방지 조치 검토
같은 자리에서 또 생기지 않도록 배치와 안내를 손봄
G0개장 준비
G1감시
G2이상 인지
G3구조·대응
G4사후 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업무수행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조치),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제19조제1항(보존기간·공개 여부·비밀 여부·접근권한 분류 관리). 전주시설공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반면 안전요원을 몇 명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방법으로 감시할지는 기관 사규·내규(시설운영 지침·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정해지므로 파랑으로 두었습니다(수영장을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안전ㆍ위생 기준과 그 문화체육관광부령상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례에서는 신고 여부가 1차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조문을 노드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전주시설공단 자체 개발 AI 동작감시 카메라 'AI Pool Lifesaver', 부유·침수·쓰러짐 3가지 익수 상황 인식, 공단 전 수영장 구축·가동, 특허 취득 후 타 공기업 보급)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