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6항 —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
G0신고 인입
G1청취·기록
G2위치 특정
G3출동 지령
G4현장 도착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1항제1호(신고접수)·제1항제2호(인력·장비 동원 요청),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1항(긴급구조기관의 제공 요청)·제5항(측위 방식별 수집)·제6항(요청·제공 사실의 즉시 통보). 발신 위치를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받아 쓰는 것은 위치정보법 제29조가 긴급구조기관에 부여한 권한입니다. 다만 받은 기지국 위치 안에서 실제 지점을 어떻게 좁히는지는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FPN, 2021-08 도청 119종합상황실 전국 최초 구축 — 지역 억양·사투리 300시간 이상 학습, 인식률 80~85%에서 90% 목표)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