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93호 · AS-IS기준일 2026-08-21
휴대전화 신고 절반은 기지국 위치만 뜬다
119 신고의 위치 특정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신고접수와 위치정보 제공 요청·통보, 동원 요청, 출동은 소방기본법과 위치정보법이 정하지만, 사투리 섞인 음성을 알아듣고 지명과 건물명을 되물어 기지국 반경 안에서 지점을 좁혀가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6추론(암묵지) 7전 단계 13 = 규정 6 + 추론 7 · 재확인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고자
119 수보요원
상황실 관제
출동대
P01규정
119 신고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 — 화재 현장이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통지
P02규정
발신 위치 자동 수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1항 — 긴급구조기관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제5항: 측위 방식별 수집 정보 요청 — 휴대전화 신고 절반 이상은 기지국 위치만 표시(GPS 정확도 44%)
P03규정
신고 접수·청취 기록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1항제1호 — 재난상황 발생의 신고접수·기록(청취와 요약 방법은 규정 없음)
P04추론
지역 억양·사투리 되묻기
알아듣기 어려운 지역 억양과 사투리 표현을 신고자에게 다시 물어 확인
P11추론
통화 유지·주변 단서 확보
통화가 끊기지 않게 붙잡아 두고 주변 소리·지형 단서를 계속 캐물음
P05추론
지명·교차로·건물명 구두 확인
지명·교차로·건물명을 신고자에게 반복해 물어 위치를 좁힘
P06추론
지도에서 후보 지점 수기 검색
기지국 반경 안의 지도를 눈으로 훑어 후보 지점을 찾아냄
P07추론
위치 확정 판단
어느 지점으로 보낼지를 수보요원 경험으로 최종 판단
P13규정
인력·장비 동원 요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1항제2호 —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해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장비 동원 요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6항 —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
G0신고 인입
G1청취·기록
G2위치 특정
G3출동 지령
G4현장 도착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1항제1호(신고접수)·제1항제2호(인력·장비 동원 요청),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1항(긴급구조기관의 제공 요청)·제5항(측위 방식별 수집)·제6항(요청·제공 사실의 즉시 통보). 발신 위치를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받아 쓰는 것은 위치정보법 제29조가 긴급구조기관에 부여한 권한입니다. 다만 받은 기지국 위치 안에서 실제 지점을 어떻게 좁히는지는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FPN, 2021-08 도청 119종합상황실 전국 최초 구축 — 지역 억양·사투리 300시간 이상 학습, 인식률 80~85%에서 90% 목표)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