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산불 신고) 제3항 — 신고받은 관할 기관의 현장 출동·진화 활동 의무
P11규정
산불 상황보고 작성·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G0감시
G1발견·판별
G2상황 전파
G3초동 대응
G4기록·보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산림재난방지법 제71조(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1항, 제31조(산불 신고) 제1항·제2항·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제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산불감시 CCTV의 설치·운영, 발견자의 신고 의무와 접수 기관의 현장 출동 의무는 2026년 5월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직접 정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제주시는 산림재난방지기관입니다). 반면 화면을 어떻게 감시하고 연기와 안개를 어떻게 가릴지는 규정이 정하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제주시가 연기·불꽃을 자동 판별해 관제센터에 즉시 통보하는 AI CCTV를 송전탑 등 13개소 14대로 확대 운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