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79호 · AS-IS기준일 2026-08-21

연기인지 안개인지, 사람 눈이 먼저 판단한다

산불 감시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영상기기 운영과 주민 신고 접수·현장 출동, 상황보고 결재는 규정에 근거가 있지만, 감시원이 취약지를 돌며 눈으로 살피고 상황실이 여러 화면을 번갈아 보며 연기와 안개·수증기를 구분해내는 판단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7 전 단계 11 = 규정 4 + 추론 7 · 재확인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산불감시원
산림부서 상황실
진화대·유관기관
감시 시스템
G0감시
G1발견·판별
G2상황 전파
G3초동 대응
G4기록·보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산림재난방지법 제71조(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1항, 제31조(산불 신고) 제1항·제2항·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제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산불감시 CCTV의 설치·운영, 발견자의 신고 의무와 접수 기관의 현장 출동 의무는 2026년 5월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직접 정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제주시는 산림재난방지기관입니다). 반면 화면을 어떻게 감시하고 연기와 안개를 어떻게 가릴지는 규정이 정하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제주시가 연기·불꽃을 자동 판별해 관제센터에 즉시 통보하는 AI CCTV를 송전탑 등 13개소 14대로 확대 운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