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96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AI 업무비서가 초안까지 만들어 놓는다

챗GPT·클로드·제미나이 기반 AI 업무비서가 선례 수집과 가정통신문 초안, 상담기록·회의록 정리, 수행평가 계획서 초안을 맡고 교사는 확인·보완에 집중합니다. 교사가 맞춤형 챗봇을 직접 만들어 공유할 수 있고, 보직교사 1명 추가 배치와 결합해 담임의 행정부담을 옮기는 구조입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결재는 규정대로 사람이 합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2 AI 자동 4 대체 4 간소화 2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4 — 사람 단계 12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학생·학부모
담임교사
보직교사·교무실
학교 관리자(결재)
AI 업무비서
G0업무 발생
G1자료 수집
G2문서 작성
G3검토·결재
G4안내·보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1항(교장의 교무 총괄·교직원 지도감독)·제2항(교감의 교무 관리)·제4항(교사의 학생 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1항제5호(교과학습 발달상황)·제1항제6호(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제2항(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시스템 관리와 결재 라인은 법이 정하지만, 가정통신문 선례를 어떻게 찾고 초안을 어떻게 쓰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미디어제주, 2026-05-13 — 2026년 7월부터 희망 시범학교 공모·운영, 챗GPT·클로드·제미나이 기반 AI 업무비서와 교사 제작 맞춤형 챗봇, 보직교사 1명 추가 배치 병행)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