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96호 · AS-IS기준일 2026-08-21
가정통신문도 회의록도 수업 사이사이에 직접 쓴다
담임·보직교사의 문서 업무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교사의 임무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정보시스템 관리, 교장·교감의 결재는 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하지만, 작년 파일을 찾아 가정통신문을 백지부터 쓰고 면담 메모와 회의록을 정리하는 반복 작업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8전 단계 12 = 규정 4 + 추론 8 · 수정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학생·학부모
담임교사
보직교사·교무실
학교 관리자(결재)
P01추론
학교 행사·업무 지시 전달
교무실 공지와 업무포털 쪽지로 행사와 제출 기한이 내려옴
P02규정
학급 교육활동 수행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 —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
P03추론
가정통신문 선례 검색
지난해 가정통신문 파일을 폴더와 메신저에서 뒤져 찾음 — 교사마다 보관 위치가 다름
P04추론
상담 내용 수기 메모
학생·학부모 면담을 하면서 손으로 요지를 적어 둠
P05추론
가정통신문 초안 직접 작성
빈 문서에서 문구를 새로 짜 맞춰 가정통신문을 씀
P06추론
회의록·상담기록 통독·정리
흩어진 메모와 회의 발언을 다시 읽어 문장으로 옮겨 정리
P07추론
수행평가 계획서 작성
성취기준을 찾아 평가 요소와 배점을 양식에 손으로 채움
P08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1항제5호·제6호 —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교육부령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2항 — 작성한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
G0업무 발생
G1자료 수집
G2문서 작성
G3검토·결재
G4안내·보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1항(교장의 교무 총괄·교직원 지도감독)·제2항(교감의 교무 관리)·제4항(교사의 학생 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1항제5호(교과학습 발달상황)·제1항제6호(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제2항(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시스템 관리와 결재 라인은 법이 정하지만, 가정통신문 선례를 어떻게 찾고 초안을 어떻게 쓰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미디어제주, 2026-05-13 — 2026년 7월부터 희망 시범학교 공모·운영, 챗GPT·클로드·제미나이 기반 AI 업무비서와 교사 제작 맞춤형 챗봇, 보직교사 1명 추가 배치 병행)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