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7호 · AS-IS기준일 2026-08-21

기초조사 한 회차에 용역 약 30억 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기초조사 항목과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청, 공청회 의견 반영, 의회 의견 청취·확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지만, 받아 온 통계의 형식을 맞추고 지표를 산출·검산하는 작업은 규정 밖 실무이며 그 비용이 용역비로 들어갑니다.

규정 근거 7 추론(암묵지) 5 전 단계 12 = 규정 7 + 추론 5 · 재작업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시민·관계기관
도시계획 담당자
용역업체
심의·의결기관
G0착수
G1기초조사
G2분석·지표화
G3계획안 작성
G4의견수렴·확정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제20조제1항(기초조사·공청회 준용)·제2항(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 제21조제1항·제2항(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30일 회신), 제22조제1항(관계기관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제20조제1항이 준용하는 제13조제1항(기초조사 항목)·제2항(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청)·제14조제1항(공청회 의견 반영). 기초조사 항목(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 이용 등)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공청회 의견의 반영 의무는 이들 조문이 직접 정합니다. 다만 흩어진 통계를 어떤 형식으로 정제하고 어떤 지표로 산출·검산할지는 규정에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인천시 도시계획과 주무관이 자체 개발한 '컴플랜AI', 2040 계획 당시 용역 약 30억 원 대비 예산 90% 이상 절감 추정, 적극행정 유공 포상, 경인일보 2026-07-14)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