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7호 · AS-IS기준일 2026-08-21
기초조사 한 회차에 용역 약 30억 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기초조사 항목과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청, 공청회 의견 반영, 의회 의견 청취·확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지만, 받아 온 통계의 형식을 맞추고 지표를 산출·검산하는 작업은 규정 밖 실무이며 그 비용이 용역비로 들어갑니다.
규정 근거 7추론(암묵지) 5전 단계 12 = 규정 7 + 추론 5 · 재작업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시민·관계기관
도시계획 담당자
용역업체
심의·의결기관
P01규정
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항 — 계획에 담아야 할 정책 방향
P02추론
기초조사 용역 발주
2040 계획 당시 기초조사 용역비 약 30억 원 — 실무
P03규정
인구·토지·산업 통계 수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항 — 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 이용 등을 조사·측량(제20조제1항 준용)
P04추론
자료 형식 통일·정제
기관마다 다른 엑셀 서식과 단위를 손으로 맞춘다 — 실무
P05규정
관계기관 자료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2항 —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제20조제1항 준용)
P06추론
지표 산출·추세 분석
용역이 낸 지표와 추세를 받아 다시 짚어본다 — 실무
P07추론
분석 결과 검증·재요청
수치가 맞지 않으면 자료부터 다시 받아 재작업 — 실무
P08규정
기초조사·공청회 절차 이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1항 — 기초조사·공청회 준용·제2항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
P09추론
부문별 계획안 문안 작성
부문별 계획 문안을 참고자료를 보며 직접 쓴다 — 실무
P10규정
지방의회 의견 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1항 — 의회 의견 청취·제2항 30일 이내 의견 제시
P11규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확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제1항 — 관계기관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P12규정
공청회 의견 반영 재작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청회의 개최) 제1항 — 공청회 의견이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제20조제1항 준용)
G0착수
G1기초조사
G2분석·지표화
G3계획안 작성
G4의견수렴·확정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제20조제1항(기초조사·공청회 준용)·제2항(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 제21조제1항·제2항(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30일 회신), 제22조제1항(관계기관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제20조제1항이 준용하는 제13조제1항(기초조사 항목)·제2항(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청)·제14조제1항(공청회 의견 반영). 기초조사 항목(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 이용 등)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공청회 의견의 반영 의무는 이들 조문이 직접 정합니다. 다만 흩어진 통계를 어떤 형식으로 정제하고 어떤 지표로 산출·검산할지는 규정에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인천시 도시계획과 주무관이 자체 개발한 '컴플랜AI', 2040 계획 당시 용역 약 30억 원 대비 예산 90% 이상 절감 추정, 적극행정 유공 포상, 경인일보 2026-07-14)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