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0호 · AS-IS기준일 2026-08-21
여객 데이터를 손으로 모으는 데만 3~4일
출국장 혼잡 관리를 규정(초록)과 실무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보안검색과 출국심사라는 관문, 그리고 항공사가 공항운영자에게 승객 운송정보를 넘기는 일까지는 법이 항 단위로 정합니다. 그러나 그 앞뒤에서 대기 인원을 세고 취합하고 배치를 결정하는 일은 규정 밖 운영 판단이었고, 분석이 끝날 무렵 혼잡은 이미 지나가 있었습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10전 단계 13 = 규정 3 + 추론 10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여객
공항 운영담당자
터미널·보안·교통 부서
관계기관 협의체
P01추론
출국장 도착·대기열 형성
출발 시간대가 몰리면서 특정 출국장 앞에만 줄이 길어짐
P13규정
항공사 운송정보 제공
항공보안법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제5항 —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 성명·국적·여권번호 등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
P02규정
보안검색
항공보안법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제1항 — 탑승자는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고, 제15조제2항 공항운영자가 실시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항공보안법 제15조제1항(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휴대물품·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함), 제15조제2항(공항운영자가 보안검색을 실시), 제15조제5항(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성명·국적·여권번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항에서 출국심사), 제3조제2항(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로 갈음 가능). 관문 자체와 그 관문에 들어오는 승객 정보의 흐름은 조문이 정합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모아 혼잡을 예측하고 인력·시설을 어떻게 배치할지는 법령이 정하지 않으며, 여러 시스템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취합해 3~4일 만에 결론을 내던 절차는 전적으로 운영 실무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IoT 센서 약 663대, 최근 5년 약 5억 건 학습, 대기 인원 예측 정확도 92%, 민간 플랫폼 연계 887만 건 활용, 2025.7 제1여객터미널 운영 개시)은 행안부·NIA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2026.3)과 2025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왕중왕전 보도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