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00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AI OCR이 읽고 분류하고 넣는다 — 입력 단계가 사라진다
AI OCR이 정형서식 4종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유형까지 분류해 심사시스템에 바로 연계합니다. 접수 담당자의 일은 옮겨 적기에서 추출 결과 확인으로 바뀝니다. 이의신청 접수와 심사 자체는 그대로 법과 사람의 몫입니다.
규정 근거 2추론(암묵지) 3AI 자동 2대체 3간소화 4대체 3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2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요양기관
접수 담당자
심사 담당자
심사시스템
AI OCR 문서자동인식
P12추론
요양기관 서식 작성·발송
요양기관이 이의신청 서식을 종이로 채워 우편·팩스로 보냄
P01규정
이의신청서 등 서면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제2항 —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 등의 이의신청, 제3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문서로
P02규정
문서 접수·접수 등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 접수 보류·거부 금지, 제2항: 민원인에게 접수증 교부
P03간소화
스캔·이미지 정리
인식 대상 이미지 확보로 단순화
A01AI 자동
정형서식 4종 자동 유형 분류
문서 종류를 스스로 판별
P04A01로 대체
서식 종류 눈으로 분류
자동 유형 분류로 대체
A02AI 자동
항목 데이터 자동 추출·시스템 연계
추출값을 심사시스템에 직접 전달
P05A02로 대체
항목별 수기 입력(전기)
자동 추출로 대체
P06A02로 대체
요양기관 기호·수진자 정보 대조
자동 추출로 대체
P07간소화
추출 결과 확인
전면 재입력 대신 결과 검증만
P08간소화
판독 불가 건 보완 요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보완 요구는 그대로 — 자동 인식으로 대상 건 축소
P09간소화
심사시스템 등록·건 배정
자동 연계로 등록 부담 축소
P11추론
접수 원본 편철·보관
접수한 종이 원본을 접수번호별로 묶어 편철·보관
P10추론
심사 담당자 검토 착수
배정받은 심사 담당자가 청구·이의 내용을 열어 검토를 시작
G0문서 제출
G1분류
G2입력
G3검증
G4심사 연계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제2항(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항(90일·180일 기간과 문서주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항(접수증 교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제1항(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완 요구). 다만 제출 서류를 스캔·분류하고 항목을 어떤 순서로 옮겨 적는지, 오타·누락을 어떻게 재확인하는지는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고 심사평가원 사규·내규와 실무 관행에 따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충청타임즈 2023-03-29: 2023년 4월 AI OCR 도입, 정형서식 4종 자동 추출·유형 분류, 수기 입력에 연간 4만 6천 시간 투입)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