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00호 · AS-IS기준일 2026-08-21
종이를 보고 다시 타이핑한다 — 연 4만 6천 시간
이의신청 제기와 접수, 판독 불가 건의 보완 요구는 법이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접수된 종이문서와 이미지를 눈으로 분류하고 항목을 하나씩 옮겨 적는 일은 규정에 없는 실무였고, 여기에만 연간 4만 6천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9전 단계 12 = 규정 3 + 추론 9 · 반송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요양기관
접수 담당자
심사 담당자
심사시스템
P12추론
요양기관 서식 작성·발송
요양기관이 이의신청 서식을 종이로 채워 우편·팩스로 보냄
P01규정
이의신청서 등 서면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제2항 —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 등의 이의신청, 제3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문서로
P02규정
문서 접수·접수 등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 접수 보류·거부 금지, 제2항: 민원인에게 접수증 교부
P03추론
스캔·이미지 정리
들어온 종이문서를 스캐너에 걸어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건별로 정리
P04추론
서식 종류 눈으로 분류
정형서식 4종을 사람이 한 장씩 넘겨 보며 어떤 서식인지 구분
P05추론
항목별 수기 입력(전기)
이미지를 보면서 항목값을 화면에 그대로 옮겨 침 — 연간 4만 6천 시간 투입
P06추론
요양기관 기호·수진자 정보 대조
입력한 요양기관 기호와 수진자 정보를 원부와 하나씩 맞춰 봄
P07추론
오타·누락 재확인
오타와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처음부터 다시 훑어 이중 확인
P08규정
판독 불가 건 보완 요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제1항 —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글씨·화질로 판독이 안 되는 건)
P09추론
심사시스템 등록·건 배정
확정된 값을 심사시스템에 등록하고 심사 담당자에게 건을 배정
P11추론
접수 원본 편철·보관
접수한 종이 원본을 접수번호별로 묶어 편철·보관
P10추론
심사 담당자 검토 착수
배정받은 심사 담당자가 청구·이의 내용을 열어 검토를 시작
G0문서 제출
G1분류
G2입력
G3검증
G4심사 연계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제2항(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항(90일·180일 기간과 문서주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항(접수증 교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제1항(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완 요구). 다만 제출 서류를 스캔·분류하고 항목을 어떤 순서로 옮겨 적는지, 오타·누락을 어떻게 재확인하는지는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고 심사평가원 사규·내규와 실무 관행에 따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충청타임즈 2023-03-29: 2023년 4월 AI OCR 도입, 정형서식 4종 자동 추출·유형 분류, 수기 입력에 연간 4만 6천 시간 투입)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