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5호 · AS-IS기준일 2026-08-21

재결서 한 건에 평균 14일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재결 신청·열람과 의견 제시·심리·재결서 작성과 재결기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지만, 감정평가서를 항목별로 맞춰보고 과거 재결례를 찾아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6 추론(암묵지) 6 전 단계 12 = 규정 6 + 추론 6 · 반려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재결 담당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도시주택국장
G0재결 신청
G1의견 수렴
G2자료 검토
G3심리·의결
G4재결서 작성·송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재결의 신청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 제31조제1항(14일 이상 열람)·제2항(열람기간 중 의견 제시), 제32조제1항(열람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조사·심리)·제2항(출석·의견 진술), 제34조제1항(서면 재결)·제2항(주문·이유·재결일 기재와 정본 송달), 제35조(심리 시작일부터 14일 이내 재결).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경남도 생성형 AI 활용 재결서 작성, 1건 14일→7일, 도 'AI 업무활용 챔피언십' 대상, 경남도민일보 2025-09-09)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