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6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대화형 AI가 먼저 답하고, 불명확한 사안만 사람에게
관련 법령·권익위 유권해석·감사사례를 학습한 대화형 AI가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전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답합니다. 담당자는 판단이 갈리는 사안의 상담과 최종 안내에 집중합니다.
규정 근거 1추론(암묵지) 1AI 자동 2대체 4간소화 5대체 4 · 간소화 5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1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질의 직원
감사위 상담 담당자
감사위원회
업무관리시스템
반부패 스마트 비서
P01간소화
직원이 시스템에 질의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상담 창구 대기 없이 업무관리시스템 대화창에서 질의
A01AI 자동
법령·유권해석·감사사례 자동 검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행동강령·이해충돌 규정과 권익위 유권해석·감사사례 학습
A02AI 자동
전 직원 실시간 대화형 답변
2026.7 업무관리시스템 정식 게시·가동
P02A02로 대체
질의 접수·유형 분류
자동 응답으로 대체
P03간소화
사실관계 추가 확인
대화 중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태로 담당자에게 이관
P04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항 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항 —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지·제2항 직무 관련 시 그 이하도 금지
P05A01로 대체
권익위 유권해석 검색
자동 검색으로 대체
P06A01로 대체
과거 감사사례 대조
자동 대조로 대체
P07A01로 대체
행동강령·이해충돌 규정 대조
자동 대조로 대체
P08간소화
청탁방지담당관 상담·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 제20조제1호, 불명확한 사안만 감사위 직원이 상담
P09추론
쟁점 사안 내부 검토·합의
판단이 갈리는 사안은 담당자끼리 모여 결론을 맞춘다 — 실무
P10간소화
추가 질의·재문의
대화창에서 즉시 재질의 — 회신 대기 없음
P11간소화
질의·회신 기록 축적
질의·답변 이력이 시스템에 남아 다음 질의에 재사용
G0질의
G1접수·분류
G2근거 조사
G3회신
G4기록·환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같은 영 제3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정청탁의 금지), 제8조제1항·제2항(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0조제1호(교육·상담)·제2호(신고·신청의 접수와 조사).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경남도 '반부패 스마트 비서', 2026.7 업무관리시스템 정식 게시·가동, 시민일보·메트로서울)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