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6호 · AS-IS기준일 2026-08-21

질의 한 건마다 법령·유권해석·감사사례를 다시 찾는다

청탁금지·행동강령·이해충돌 질의 회신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한 것과 청탁방지담당관의 교육·상담 업무는 규정이 정하지만, 권익위 유권해석집과 내부 감사사례를 매번 수기로 찾아 대조하는 일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8 전 단계 11 = 규정 3 + 추론 8 · 재문의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질의 직원
감사위 상담 담당자
감사위원회
업무관리시스템
G0질의
G1접수·분류
G2근거 조사
G3회신
G4기록·환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같은 영 제3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정청탁의 금지), 제8조제1항·제2항(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0조제1호(교육·상담)·제2호(신고·신청의 접수와 조사).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경남도 '반부패 스마트 비서', 2026.7 업무관리시스템 정식 게시·가동, 시민일보·메트로서울)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