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6호 · AS-IS기준일 2026-08-21
질의 한 건마다 법령·유권해석·감사사례를 다시 찾는다
청탁금지·행동강령·이해충돌 질의 회신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한 것과 청탁방지담당관의 교육·상담 업무는 규정이 정하지만, 권익위 유권해석집과 내부 감사사례를 매번 수기로 찾아 대조하는 일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8전 단계 11 = 규정 3 + 추론 8 · 재문의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질의 직원
감사위 상담 담당자
감사위원회
업무관리시스템
P01규정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질의·상담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위반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P02추론
질의 접수·유형 분류
청탁금지·행동강령·이해충돌 중 어디에 걸리는지 먼저 가른다 — 실무
P03추론
사실관계 추가 확인
질의자에게 되물어 사실관계를 보강 — 실무
P04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항 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항 —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지·제2항 직무 관련 시 그 이하도 금지
P05추론
권익위 유권해석 검색
권익위 질의회신집을 검색어를 바꿔가며 찾는다 — 실무
P06추론
과거 감사사례 대조
내부 감사사례를 담당자 기억에 기대어 찾아 대조 — 실무
P07추론
행동강령·이해충돌 규정 대조
행동강령·이해충돌 규정 원문을 조문별로 확인 — 실무
P08규정
청탁방지담당관 상담·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 제20조제1호 교육·상담·제2호 신고·신청의 접수와 조사
P09추론
쟁점 사안 내부 검토·합의
판단이 갈리는 사안은 담당자끼리 모여 결론을 맞춘다 — 실무
P10추론
추가 질의·재문의
회신이 불명확하면 같은 사안을 다시 물어본다 — 실무 루프
P11추론
질의·회신 기록 축적
질의·회신을 담당자 개인 파일로 모아 둔다 — 공유되지 않음
G0질의
G1접수·분류
G2근거 조사
G3회신
G4기록·환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같은 영 제3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정청탁의 금지), 제8조제1항·제2항(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0조제1호(교육·상담)·제2호(신고·신청의 접수와 조사).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경남도 '반부패 스마트 비서', 2026.7 업무관리시스템 정식 게시·가동, 시민일보·메트로서울)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