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4호 · AS-IS기준일 2026-08-21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조문을 일일이 대조

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입안 뒤로는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1조)·의결(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호)·공포(제32조)·보고(제35조)까지 조문이 촘촘하지만, 어느 조례가 걸리는지 찾아내고 신·구 조문을 맞춰보는 앞단은 담당자의 검색과 눈대중에 기대고 있습니다.

규정 근거 5 추론(암묵지) 9 전 단계 14 = 규정 5 + 추론 9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소관 부서
자치법규 담당자
법무 부서
자치법규시스템
G0상위법 개정
G1영향 조례 탐색
G2조문 대조
G3검토 통보
G4정비 추진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제1항·제2항(의결 후 5일 내 이송, 20일 내 공포) · 제35조(보고 —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행정안전부장관 보고)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은 예고 생략 가능). 입안 이후 절차는 이렇게 조문으로 짜여 있지만,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어느 조례가 걸리는지 찾아내고 신·구 조문을 한 줄씩 맞춰보는 앞단은 조문에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법률·조례 비교검토 자동 대조 후 검토 사항 이메일 발송, 당직 편성·환경오염물질 배출대장·교육훈련 실적·과태료 부과 등 8개 자동화 과제 중 하나)은 경기도 공보 브리핑(2024-11-26)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