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1호 · AS-IS기준일 2026-08-21

안부 전화를 사람이 한 통씩 돌리던 시절

독거노인 안부확인과 학대 재발 모니터링을 규정과 실무 추론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안전확인 보호조치(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 종사자의 즉시 신고의무(제39조의6제2항제2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와 기록·보관(제39조의5제2항제2호·제5호)뿐이고, 그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몇 번 할지는 전부 파란 칸입니다. 경기도 노인 인구 217만 명 가운데 약 63만 명이 독거·노인부부 가구인데, 확인은 인력이 통화와 방문으로 감당했습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10 전 단계 14 = 규정 4 + 추론 10 ·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어르신
사회서비스원 전담인력
읍면동·시군
노인보호전문기관
G0대상 발굴
G1안부 확인
G2위기 감지
G3대응·연계
G4사후관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보호조치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고 그 사업의 위탁은 같은 조 제2항에 근거가 있으며, 학대 의심 사례의 신고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2항제2호(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의 즉시 신고의무), 현장조사와 상담·서비스 기록의 보관은 같은 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2항제2호·제5호에 따릅니다. 그러나 그 안전확인을 어떻게 할지 — 누구에게 몇 번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몇 번 더 걸고, 언제 집으로 찾아갈지 — 는 조문이 아니라 인력과 예산이 정하던 영역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네이버클라우드 HyperCLOVA X 기반 클로바 케어콜 주 1회 이상 발신, 하루 1,000명 이상 안부 확인 자동화, 서비스 단가 월 1,100원, 만족도 4.8점·지속 희망 94.6%, 2024년 133건 자원 연계·5건 응급상황 조기 발견, 행복커넥트 E2E 음성인식 AI 스피커, 든든지키미 사례당 월 4시간 단축·110명 기준 연 5,280시간 경감)은 행안부·NIA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2026.3)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