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등) 제3항 — 발생·진화·피해 상황을 파악해 산림청장에게 보고
A03AI 자동
열화상 드론 야간 화선 확인
야간 화선·잔불 탐지
P09A03로 대체
야간 화선 파악
열화상 드론 확인으로 대체
P10간소화
잔불 정리
야간 확인으로 일출 대기 축소
P11간소화
재발화 감시 인력 배치
자동 감시·드론이 야간 감시 분담
G0감시
G1발견·통보
G2상황 판단
G3진화 지휘
G4야간·잔불 관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산불 신고) 제1항(발견자 신고)·제2항(관할 기관 통보)·제3항(신속 출동),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 산림재난방지법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등) 제1항·제3항(발생·진화·피해 상황 보고), 제36조(협조) 제1항제1호(소방관서)·제3호(군부대). 통보·지휘·협조·보고는 이렇게 조문에 있지만, 감시탑·순찰로 어디를 언제 보는지, 목격 진술과 지형으로 확산 방향을 어떻게 가늠하는지, 야간에 화선을 어떻게 좇는지는 현장의 관행과 경험으로 굴러갑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감시카메라 160개+ICT 관제 24시간 자동 감시, AI 열화상 드론 야간 화선·잔불 확인, 2026년 봄 산불 45건 중 절반 1시간 내 진화·대형산불 0건)은 언론 보도(경북일보 2026-05-20)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