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5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폐쇄망 안에서 초안이 먼저 나온다 — 3,000여 명이 쓰는 다섯 번째 레인
관련 자료를 모아 요약하고 용도별 문서 초안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직원은 백지에서 시작하는 대신 초안을 기안문에 옮겨 고치는 일부터 하고, 검토·협조·결재·등록·발신은 규정 그대로 남습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2AI 자동 2대체 4간소화 4대체 4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3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담당 직원
부서장
공보·비서 부서
행정정보시스템
지비인플러스(GBinPLUS+)
P01추론
문서 작성 지시·용도 전달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용도로 쓸지 구두로 전달 — 참고자료 지정 없음
A01AI 자동
관련 자료 자동 수집·요약
폐쇄망 내 자료·기존 문서 기반
P02A01로 대체
과거 유사 문서 찾기
부서 서버·기안함을 뒤져 비슷한 문서를 찾음 — 찾는 범위가 사람마다 다름
P03간소화
핵심 자료·수치 확인
자동 수집분 검증으로 축소
P04A01로 대체
기존 기안문 열람·복사
찾아낸 기안문을 열어 문단을 그대로 옮겨 적는 전기(轉記) 작업
A02AI 자동
용도별 문서 초안 자동 생성
보도자료·인사말씀·요약보고서 초안
P05A02로 대체
보도자료 초안 작성
백지에서 서식·문체를 맞춰 가며 보도자료를 처음부터 씀
P06A02로 대체
인사말씀·요약보고 별도 작성
같은 내용을 인사말씀·요약보고 용도에 맞춰 다시 씀
P11간소화
기안문 작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 자동 생성 초안을 기안문 서식에 옮겨 담아 작성
P12규정
보조기관 검토·관련 부서 협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제2항 — 결재 전 검토, 관련 부서 협조
P07규정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 결재권자 결재, 부서장 위임전결
P08간소화
수정 지시 반영
초안 재생성으로 재작성 부담 축소
P09간소화
문체·표기 통일 수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제2항 — 서식·문체 학습으로 손질량 감소
P13규정
문서 등록·시행문 발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 결재로 성립, 생산등록번호 등록, 시행문 발신
P10추론
확정·배포
확정본을 언론·내부에 배포 — 배포처 관리는 부서 관행
G0작성 지시
G1자료 수집
G2초안 작성
G3부서 검토
G4확정·배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1항(결재로 성립) ·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제1항(어문규범에 맞는 한글)·제2항(간결·명확한 표현) · 제8조(문서의 기안) 제1항(전자문서 원칙)·제2항(행정안전부령 기안문) ·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결재 전 보조기관 검토)·제2항(관련 부서 협조) ·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위임전결) ·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제1항(생산등록번호) · 제12조(시행문의 작성) 제1항. 문서를 어떤 서식으로 만들어 누구 결재를 받고 어떻게 등록·발신하는지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과거 문서를 찾아 자료를 취합하고 용도별로 다시 쓰는 앞단은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폐쇄망 생성형 AI 지비인플러스, 2025-02 시범·4월 본격 도입, 3,000여 명 활용)은 언론 보도(매일신문 2025-04-22)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