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5호 · AS-IS기준일 2026-08-21
정형 문서를 매번 처음부터
보도자료·인사말씀·요약보고서 작성 과정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기안 서식·검토·결재·등록·발신은 행정업무규정이 촘촘히 정하고 문체까지 제7조가 요구하지만, 과거 유사 문서를 찾아 자료를 취합하고 같은 내용을 용도별로 다시 쓰는 앞단은 개인의 요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규정 근거 5추론(암묵지) 8전 단계 13 = 규정 5 + 추론 8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담당 직원
부서장
공보·비서 부서
행정정보시스템
P01추론
문서 작성 지시·용도 전달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용도로 쓸지 구두로 전달 — 참고자료 지정 없음
P02추론
과거 유사 문서 찾기
부서 서버·기안함을 뒤져 비슷한 문서를 찾음 — 찾는 범위가 사람마다 다름
P03추론
사업 자료·통계 취합
관련 부서에 흩어진 사업 자료·통계를 하나씩 받아 모음
P04추론
기존 기안문 열람·복사
찾아낸 기안문을 열어 문단을 그대로 옮겨 적는 전기(轉記) 작업
P05추론
보도자료 초안 작성
백지에서 서식·문체를 맞춰 가며 보도자료를 처음부터 씀
P06추론
인사말씀·요약보고 별도 작성
같은 내용을 인사말씀·요약보고 용도에 맞춰 다시 씀
P11규정
기안문 작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제7조제1항 — 전자문서 기안 원칙,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
P12규정
보조기관 검토·관련 부서 협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제2항 — 결재 전 검토, 관련 부서 협조
P07규정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 결재권자 결재, 부서장 위임전결
P08추론
수정 지시 반영·재작성
돌아온 수정 지시를 반영해 초안을 다시 씀 — 문단 단위 재작성
P09규정
문체·표기 통일 수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제2항 — 간결·명확한 표현, 약어·전문용어 지양
P13규정
문서 등록·시행문 발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 결재로 성립, 생산등록번호 등록, 시행문 발신
P10추론
확정·배포
확정본을 언론·내부에 배포 — 배포처 관리는 부서 관행
G0작성 지시
G1자료 수집
G2초안 작성
G3부서 검토
G4확정·배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1항(결재로 성립) ·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제1항(어문규범에 맞는 한글)·제2항(간결·명확한 표현) · 제8조(문서의 기안) 제1항(전자문서 원칙)·제2항(행정안전부령 기안문) ·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결재 전 보조기관 검토)·제2항(관련 부서 협조) ·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위임전결) ·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제1항(생산등록번호) · 제12조(시행문의 작성) 제1항. 문서를 어떤 서식으로 만들어 누구 결재를 받고 어떻게 등록·발신하는지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과거 문서를 찾아 자료를 취합하고 용도별로 다시 쓰는 앞단은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폐쇄망 생성형 AI 지비인플러스, 2025-02 시범·4월 본격 도입, 3,000여 명 활용)은 언론 보도(매일신문 2025-04-22)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