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5호 · AS-IS기준일 2026-08-21

정형 문서를 매번 처음부터

보도자료·인사말씀·요약보고서 작성 과정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기안 서식·검토·결재·등록·발신은 행정업무규정이 촘촘히 정하고 문체까지 제7조가 요구하지만, 과거 유사 문서를 찾아 자료를 취합하고 같은 내용을 용도별로 다시 쓰는 앞단은 개인의 요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규정 근거 5 추론(암묵지) 8 전 단계 13 = 규정 5 + 추론 8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담당 직원
부서장
공보·비서 부서
행정정보시스템
G0작성 지시
G1자료 수집
G2초안 작성
G3부서 검토
G4확정·배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1항(결재로 성립) ·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제1항(어문규범에 맞는 한글)·제2항(간결·명확한 표현) · 제8조(문서의 기안) 제1항(전자문서 원칙)·제2항(행정안전부령 기안문) ·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결재 전 보조기관 검토)·제2항(관련 부서 협조) ·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위임전결) ·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제1항(생산등록번호) · 제12조(시행문의 작성) 제1항. 문서를 어떤 서식으로 만들어 누구 결재를 받고 어떻게 등록·발신하는지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과거 문서를 찾아 자료를 취합하고 용도별로 다시 쓰는 앞단은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폐쇄망 생성형 AI 지비인플러스, 2025-02 시범·4월 본격 도입, 3,000여 명 활용)은 언론 보도(매일신문 2025-04-22)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