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제1항 — 문서 성립 즉시 지체 없이 등록
G0업무 인계·요청
G1근거 확인
G2자료 조회
G3처리·기안
G4결재·정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1항·제2항,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제1항 ·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제2항·제31조(지출의 절차).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서무 업무는 기안문 서식·결재·지출원인행위·문서 등록을 빼면 절차 대부분이 훈령·예규와 구전에 흩어져 있어, 근거를 찾고 전임자에게 묻고 조회 결과를 옮겨 적는 단계는 실무로 재구성했습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세계일보 2025-09-09, 문화일보 2025-12-31: 스토리텔링형 온라인 업무매뉴얼과 24시간 AI 검색, 공공데이터 OPEN API 연계, 누적 방문 1.5만~3.5만 명, 권영 주무관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특별승진)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