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35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별표를 사람이 세지 않는다
주소 문자열에서 건물번호·동·호수를 찾아 별표로 바꾸는 일과 그 결과를 한 번에 훑어보는 일을 도구가 맡습니다. 공시송달을 할지 말지,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는 그대로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결재도 남습니다. 자동화된 것은 판단이 아니라 반복 치환과 육안 검수입니다.
규정 근거 6추론(암묵지) 2AI 자동 2대체 2간소화 2대체 2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2 → 10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당사자(송달 대상)
업무 담당자
부서장
공고 게시판·홈페이지
주소 마스킹 도구
P01추론
우편 송달 반송·주소 불명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 — 실무
P02규정
송달 불능 확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제2호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P03규정
공시송달 사유 판단·결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제1호 —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P04추론
대상자 명부·주소 목록 취합
대장·시스템에서 대상자와 주소를 건별로 발췌 — 실무
P05간소화
주소 목록 입력
서식에 옮겨 적는 대신 목록을 그대로 넣음
A01AI 자동
주소 자동 마스킹
건물번호·동·호수를 별표로 일괄 치환
P06A01로 대체
건물번호·동·호수 수기 마스킹
자동 치환으로 대체
A02AI 자동
마스킹 결과 일괄 표시
치환 결과를 한 화면에서 확인
P07A02로 대체
마스킹 누락 육안 재확인
결과 일괄 표시로 대체
P08간소화
누락 발견 시 수정
재실행으로 수정 범위 축소
P09규정
공고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P10규정
홈페이지·게시판 공고 게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
P11규정
게시 기간 경과로 송달 효력 발생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 —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
P12규정
송달 문서·발송 기록 보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6항 — 문서 명칭·수신자·발송방법·발송 연월일 기록 보존
G0송달 불능
G1공시송달 결정
G2공고문 작성
G3주소 마스킹
G4게시·효력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1호·제2호(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제14조제5항(공고 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제14조제6항(송달 문서·발송 기록 보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문서의 결재). 제14조제5항이 공고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라고 정하지만 공고문에서 주소를 어디까지 가려야 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아 마스킹 실행 단계는 파랑으로 두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AI 정부 실험실 저장소 pokadin/gongsi-adress-masking의 프로젝트 설명 기반이며, 저장소는 등록 단계로 상세 문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기능 서술을 설명문 범위로 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