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35호 · AS-IS기준일 2026-08-21

공고는 법이 시키고, 별표 치기는 손이 한다

공시송달 공고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송달 불능 확인·공시송달 결정·공고 게시·게시 후 효력 발생은 행정절차법이 정하지만, 공고문에 실린 주소에서 건물번호·동·호수를 한 건씩 별표로 가리고 누락을 눈으로 다시 훑는 구간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실수 한 번에 개인정보가 공개 웹에 그대로 남는 지점입니다.

규정 근거 6 추론(암묵지) 6 전 단계 12 = 규정 6 + 추론 6 · 수정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당사자(송달 대상)
업무 담당자
부서장
공고 게시판·홈페이지
G0송달 불능
G1공시송달 결정
G2공고문 작성
G3주소 마스킹
G4게시·효력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1호·제2호(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제14조제5항(공고 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제14조제6항(송달 문서·발송 기록 보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문서의 결재). 제14조제5항이 공고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라고 정하지만 공고문에서 주소를 어디까지 가려야 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아 마스킹 실행 단계는 파랑으로 두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AI 정부 실험실 저장소 pokadin/gongsi-adress-masking의 프로젝트 설명 기반이며, 저장소는 등록 단계로 상세 문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기능 서술을 설명문 범위로 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