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35호 · AS-IS기준일 2026-08-21
공고는 법이 시키고, 별표 치기는 손이 한다
공시송달 공고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송달 불능 확인·공시송달 결정·공고 게시·게시 후 효력 발생은 행정절차법이 정하지만, 공고문에 실린 주소에서 건물번호·동·호수를 한 건씩 별표로 가리고 누락을 눈으로 다시 훑는 구간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실수 한 번에 개인정보가 공개 웹에 그대로 남는 지점입니다.
규정 근거 6추론(암묵지) 6전 단계 12 = 규정 6 + 추론 6 · 수정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당사자(송달 대상)
업무 담당자
부서장
공고 게시판·홈페이지
P01추론
우편 송달 반송·주소 불명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 — 실무
P02규정
송달 불능 확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제2호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P03규정
공시송달 사유 판단·결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제1호 —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P04추론
대상자 명부·주소 목록 취합
대장·시스템에서 대상자와 주소를 건별로 발췌 — 실무
P05추론
공고문 서식에 주소 전기
공고문 서식에 주소를 건별로 옮겨 적음 — 실무
P06추론
건물번호·동·호수 수기 마스킹
한 건씩 별표로 치환 — 실무
P07추론
마스킹 누락 육안 재확인
가려지지 않은 주소가 없는지 건별로 다시 훑어봄 — 실무
P08추론
누락 발견 시 공고문 수정
누락이 보이면 공고문을 열어 해당 줄을 고침 — 실무
P09규정
공고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P10규정
홈페이지·게시판 공고 게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
P11규정
게시 기간 경과로 송달 효력 발생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 —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
P12규정
송달 문서·발송 기록 보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6항 — 문서 명칭·수신자·발송방법·발송 연월일 기록 보존
G0송달 불능
G1공시송달 결정
G2공고문 작성
G3주소 마스킹
G4게시·효력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1호·제2호(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제14조제5항(공고 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제14조제6항(송달 문서·발송 기록 보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문서의 결재). 제14조제5항이 공고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라고 정하지만 공고문에서 주소를 어디까지 가려야 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아 마스킹 실행 단계는 파랑으로 두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AI 정부 실험실 저장소 pokadin/gongsi-adress-masking의 프로젝트 설명 기반이며, 저장소는 등록 단계로 상세 문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기능 서술을 설명문 범위로 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