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71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매뉴얼을 물어보면 답한다 — 표와 그림까지 읽어서

표·그림이 섞여 검색이 안 되던 당직 매뉴얼을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상황을 입력하면 대처방법을 즉시 안내합니다. 보고·전파와 결재는 그대로 사람의 절차로 남고, 그 앞의 탐색과 판독만 기계로 넘어갔습니다.

규정 근거 5 추론(암묵지) 1 AI 자동 1 대체 3 간소화 2 대체 3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1 — 사람 단계 11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고자·유관기관
당직 근무자
당직 책임자·간부
소관 부서
AI 당직비서
G0상황 접수
G1매뉴얼 확인
G2판단
G3보고·전파
G4인계·기록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 대조 완료):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항제1호(청사 순찰·점검)·제1항제3호(전화민원의 응대)·제2항(긴급 문서 주무과장 즉시 보고) · 제15조(당직근무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항제1호(관할 소방관서와 시장·부시장·행정국장·행정과장 즉시 보고)·제2항제1호(관할 경찰서 보고)·제3항(그 밖의 긴급사태는 시장 또는 도 당직실 보고) · 제17조(당직실의 비품)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당직근무일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응대·보고·전파·기록의 뼈대는 시 규칙이 정하고 있어 초록으로 올렸습니다. 반면 매뉴얼에서 해당 항목을 찾아 표와 그림을 읽어내고 대처 절차를 판단하는 과정은 그 규칙에도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김해시 AI정책과 직원이 외부업체 없이 직접 개발, 표·그림이 섞인 매뉴얼을 AI가 읽을 수 있게 변환, 시범운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