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3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직원이 만든 앱이 다섯 번째 레인으로 — 적고 다시 치는 두 번을 한 번으로

직원이 AI를 활용해 직접 만든 앱으로 운행기록을 현장에서 바로 입력하면 취합과 집계까지 이어집니다. 기록을 남기고 등록·분류해 통보하는 법정 의무와 배차·보고 책임은 그대로이고, 종이에 적었다가 다시 시스템에 옮겨 치는 이중 작업이 사라진 구조입니다.

규정 근거 1 추론(암묵지) 5 AI 자동 2 대체 5 간소화 2 대체 5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3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운전 직원
차량 담당자
부서장
운행기록 대장·시스템
자체 개발 운행기록 앱
G0배차
G1운행
G2기록
G3취합
G4확인·보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조치),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제19조제1항(보존기간·공개 여부·비밀 여부·접근권한 분류 관리), 제19조제7항(매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생산현황 통보).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므로, 운행일지를 남기고 편철·보존기간을 분류해 관리하며 생산현황을 통보하는 일은 법률이 정합니다. 다만 배차 절차와 결재선, 그리고 계기판 숫자를 종이에 적었다가 다시 시스템에 옮겨 치는 방식은 기관 사규·내규(차량관리규정)와 실무 관행의 영역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직원이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앱으로 차량 운행기록을 모바일 기록·관리, 공단 우수사례 선정)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