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3호 · AS-IS기준일 2026-08-21

운행일지는 종이에 쓰고, 다시 시스템에 친다

공용차량 운행기록 관리를 규정(초록)과 실무 관행(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업무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편철·보존기간을 분류해 해마다 생산현황을 통보하는 일은 공공기록물법이 항 단위로 정합니다. 그러나 계기판 숫자를 종이에 적고 그것을 다시 컴퓨터에 옮겨 치며 누락을 확인하는 방식은 규정에 명문이 없는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10 전 단계 13 = 규정 3 + 추론 10 · 보완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운전 직원
차량 담당자
부서장
운행기록 대장·시스템
G0배차
G1운행
G2기록
G3취합
G4확인·보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조치),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제19조제1항(보존기간·공개 여부·비밀 여부·접근권한 분류 관리), 제19조제7항(매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생산현황 통보).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므로, 운행일지를 남기고 편철·보존기간을 분류해 관리하며 생산현황을 통보하는 일은 법률이 정합니다. 다만 배차 절차와 결재선, 그리고 계기판 숫자를 종이에 적었다가 다시 시스템에 옮겨 치는 방식은 기관 사규·내규(차량관리규정)와 실무 관행의 영역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직원이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앱으로 차량 운행기록을 모바일 기록·관리, 공단 우수사례 선정)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