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2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AI 노선 분석이 다섯 번째 레인으로 — 경험칙을 운행 데이터로 대체
위치와 차량 운행자료를 AI로 분석해 점검 노선과 관리 인력을 다시 짰습니다.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기준을 지키는 법정 의무와 현장에서 확인하고 청소하는 일은 그대로 사람의 몫이고, 어디를 어떤 순서로 돌지 정하는 판단이 데이터 기반으로 바뀐 구조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3AI 자동 2대체 2간소화 4대체 2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2 → 10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이용 시민
점검 담당 직원
시설관리 부서
점검·운행 기록
AI 노선 분석
A01AI 자동
위치·차량 운행자료 AI 분석
관행이 아니라 실제 이동 기록을 근거로 동선을 계산
P01간소화
점검 대상 110곳 목록 관리
대장이 분석 입력 데이터로 전환
A02AI 자동
점검 노선·관리 인력 재편성안 산출
겹치는 길과 비는 구역을 함께 해소한 노선안 제시
P02A02로 대체
경험칙 기반 점검 동선 편성
AI 노선 재편성으로 대체 — 관행 노선이 데이터 노선으로
P03A02로 대체
인력·차량 배치 결정
AI 인력 재편성으로 대체 — 권역별 인원을 산출값으로
P04추론
담당 구역·노선 배정 수령
배정받은 구역과 도는 순서를 확인하고 차량에 오름
P05간소화
차량 이동·순회
재편성 노선으로 같은 길을 겹쳐 지나는 일이 축소
P06규정
현장 도착·상태 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설 점검)·제8조제2항 —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P07규정
청소·소모품 보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제1항 — 관리인 지정, 제8조제2항 청결·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P08추론
고장·파손 발견 시 조치 요청
변기·수전 파손을 사진과 함께 시설관리 부서에 알림
P09규정
시민 불편 신고 접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음
P10추론
점검 결과 수기 기록
현장 점검표에 손으로 적어 복귀 후 대장에 옮김
P11간소화
미점검·누락 구역 재배정
노선 공백이 줄어 다시 배정할 구역도 함께 감소
P12간소화
운행 데이터 축적·재분석 반영
기억에 기댄 보정 대신 운행 데이터가 다음 분석에 환류
G0점검계획
G1배치
G2순회
G3점검·조치
G4기록·환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해 관리), 제8조제2항(관리인은 청결·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 제12조(시설 점검 —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음). 공단은 기장군을 대신해 이 관리·점검을 수행합니다. 다만 110곳을 어느 순서로 돌지·몇 명을 어디에 둘지 하는 주기·동선·인력 배치는 법령이 아니라 기관 사규·내규(시설관리 지침)에 따르므로 파랑으로 두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위치·차량 운행자료 AI 분석으로 점검 노선·관리 인력 재편성, 공단 사내 공모전 우수사례, 노하우북으로 전국 지방공기업 배포)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