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2호 · AS-IS기준일 2026-08-21
화장실 110곳, 동선은 경험으로 짠다
공중화장실 순회 점검을 규정(초록)과 실무 관행(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인을 지정해 관리기준을 지키는 일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시민 불편 신고 접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항 단위로 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서로 돌지·몇 명을 어디에 둘지는 담당자의 경험으로 정해 온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9전 단계 12 = 규정 3 + 추론 9 · 재배정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이용 시민
점검 담당 직원
시설관리 부서
점검·운행 기록
P01추론
점검 대상 110곳 목록 관리
군내 공중화장실 110곳을 대장으로 두고 신설·폐쇄를 반영
P02추론
경험칙 기반 점검 동선 편성
가까운 곳부터 도는 관행적 노선 — 실제 이동 기록은 보지 않음
P03추론
인력·차량 배치 결정
몇 명을 어느 권역에 둘지 담당자 경험으로 정함
P04추론
담당 구역·노선 배정 수령
배정받은 구역과 도는 순서를 확인하고 차량에 오름
P05추론
차량 이동·순회
배정 노선대로 돌다 보면 같은 길을 겹쳐 지나기도 함
P06규정
현장 도착·상태 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설 점검)·제8조제2항 —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P07규정
청소·소모품 보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제1항 — 관리인 지정, 제8조제2항 청결·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P08추론
고장·파손 발견 시 조치 요청
변기·수전 파손을 사진과 함께 시설관리 부서에 알림
P09규정
시민 불편 신고 접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음
P10추론
점검 결과 수기 기록
현장 점검표에 손으로 적어 복귀 후 대장에 옮김
P11추론
미점검·누락 구역 재배정
그날 돌지 못한 곳을 추려 다음 조에 다시 배정
P12추론
다음 점검계획에 반영
빠졌던 곳을 기억해 다음 노선을 조금씩 손봄
G0점검계획
G1배치
G2순회
G3점검·조치
G4기록·환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해 관리), 제8조제2항(관리인은 청결·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 제12조(시설 점검 —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음). 공단은 기장군을 대신해 이 관리·점검을 수행합니다. 다만 110곳을 어느 순서로 돌지·몇 명을 어디에 둘지 하는 주기·동선·인력 배치는 법령이 아니라 기관 사규·내규(시설관리 지침)에 따르므로 파랑으로 두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위치·차량 운행자료 AI 분석으로 점검 노선·관리 인력 재편성, 공단 사내 공모전 우수사례, 노하우북으로 전국 지방공기업 배포)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