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망 안에 둔 로컬 LLM이 의견서 초안까지, 판단은 감사자가

여러 의뢰 문서를 한 번에 읽어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령 등 실제 조문을 근거로 인용해 유형별 체크리스트가 붙은 의견서 초안을 hwpx로 만듭니다.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적정'으로 쓰지 않고 '확인필요'와 필요 자료를 제시하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감사자에게 남습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1 AI 자동 4 대체 4 간소화 4 대체 4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4 — 사람 단계 13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의뢰 부서
감사담당(일상감사·계약심사)
감사부서장
처리대장 시스템
일상감사 검토 AI(온프레미스)
G0의뢰 접수
G1대상 판정
G2자료 검토
G3의견서 작성
G4통보·집계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일상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서류에 의한 실시)·제2항제2호(계약업무 의뢰)·제3항·제4항(의견 통보와 조치결과 회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계약업무를 하기 전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것(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과 감사기구의 장이 그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집행부서가 조치결과를 회신해야 한다는 것(같은 조 제3항·제4항)은 조문이 정합니다. 다만 무엇을 일상감사 대상으로 볼지, 유형별로 무엇을 점검할지는 기관 내부 기준(붙임2 범위·붙임6 체크리스트)에 담겨 있어 법령에는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darkvodun/my-auditSystem-project의 README(처리대장 웹앱 .NET 8 + 온프레미스 로컬 LLM 검토 AI, 처리기간 자동계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령 등 RAG 인용, 유형별 체크리스트, hwpx 의견서 자동 작성, 감사자료 외부 전송 없음, 최종 판단·책임은 감사자)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