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호 · AS-IS기준일 2026-08-21

감사자료는 밖으로 못 나가고, 검토는 매번 처음부터

계약심사·일상감사 처리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의뢰와 일상감사 실시, 의견 통보·조치, 의견서 결재는 규정이 정하지만, 대상 여부 판정 기준·유형별 점검 항목·근거 법령 검색은 기관 내부 기준과 담당자 경험에 맡겨져 있습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9 전 단계 13 = 규정 4 + 추론 9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의뢰 부서
감사담당(일상감사·계약심사)
감사부서장
처리대장 시스템
G0의뢰 접수
G1대상 판정
G2자료 검토
G3의견서 작성
G4통보·집계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일상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서류에 의한 실시)·제2항제2호(계약업무 의뢰)·제3항·제4항(의견 통보와 조치결과 회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계약업무를 하기 전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것(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과 감사기구의 장이 그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집행부서가 조치결과를 회신해야 한다는 것(같은 조 제3항·제4항)은 조문이 정합니다. 다만 무엇을 일상감사 대상으로 볼지, 유형별로 무엇을 점검할지는 기관 내부 기준(붙임2 범위·붙임6 체크리스트)에 담겨 있어 법령에는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darkvodun/my-auditSystem-project의 README(처리대장 웹앱 .NET 8 + 온프레미스 로컬 LLM 검토 AI, 처리기간 자동계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령 등 RAG 인용, 유형별 체크리스트, hwpx 의견서 자동 작성, 감사자료 외부 전송 없음, 최종 판단·책임은 감사자)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