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 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항 접수증 교부
A02AI 자동
통화 자동 텍스트 변환·기록
변환된 내용을 익일 담당 부서로 전달
P07A02로 대체
통화 내용 수기 기록
자동 변환으로 대체
P08간소화
긴급도 확인
AI 1차 분류 결과 확인
A03AI 자동
긴급 건 관리자 문자·경고음
긴급 시 즉시 알림
P09A03로 대체
관리자 유선 보고
자동 알림으로 대체
P10간소화
익일 담당 부서 확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2항 — 구두 인계 대신 전달된 텍스트 기록을 확인
P11규정
처리결과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 —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결과를 문서로 통지
P12간소화
민원인 재전화
대기 없이 연결 — 반복 축소
G0수신
G1응대
G2기록
G3전달
G4처리·회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2호(시·도별 재난안전상황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민원의 접수와 접수증)·제27조제1항(처리결과의 문서 통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제2항제2호(당직사령 1명·당직원 2명)·제13조제2항(긴급 문서 즉시 보고, 그 밖의 문서는 다음 날 문서 담당부서 인계). 당직 편성과 익일 문서 담당부서 인계는 법률이 아니라 도의 자치법규(규칙)가 정하고 있어 초록으로 올렸습니다. 반면 통화 내용을 어떻게 적고 긴급도를 어떻게 가를지는 그 규칙에도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강원특별자치도 'AI 당직원', 10개 회선 응대·자동 텍스트 변환·익일 부서 전달·긴급 시 관리자 문자와 경고음, 2025.8 테스트 후 9월 본격 운영, 경향신문 2025-08-12)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