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 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항 접수증 교부
P07추론
통화 내용 수기 기록
통화하며 들은 내용을 당직일지에 손으로 적는다 — 실무
P08추론
긴급도 판단
당직자 경험으로 지금 깨울 사안인지를 가른다 — 실무
P09추론
관리자 유선 보고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한밤중에 관리자에게 전화 — 실무
P10규정
익일 담당 부서 구두·메모 전달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2항 — 긴급 문서는 주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밖의 문서는 다음 날 문서 담당부서에 인계
P11규정
처리결과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 —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결과를 문서로 통지
P12추론
민원인 재전화
연결이 안 되거나 회신이 없으면 다시 전화한다 — 실무 루프
G0수신
G1응대
G2기록
G3전달
G4처리·회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2호(시·도별 재난안전상황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민원의 접수와 접수증)·제27조제1항(처리결과의 문서 통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제2항제2호(당직사령 1명·당직원 2명)·제13조제2항(긴급 문서 즉시 보고, 그 밖의 문서는 다음 날 문서 담당부서 인계). 당직 편성과 익일 문서 담당부서 인계는 법률이 아니라 도의 자치법규(규칙)가 정하고 있어 초록으로 올렸습니다. 반면 통화 내용을 어떻게 적고 긴급도를 어떻게 가를지는 그 규칙에도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강원특별자치도 'AI 당직원', 10개 회선 응대·자동 텍스트 변환·익일 부서 전달·긴급 시 관리자 문자와 경고음, 2025.8 테스트 후 9월 본격 운영, 경향신문 2025-08-12)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