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74호 · AS-IS기준일 2026-08-21
연 1,229건을 신고와 순찰에 기대어 찾아낸다
포트홀 발견·보수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민원 접수와 결과 통지, 도로 유지·보수와 도로대장 기록은 법에 근거가 있지만, 순찰 중 육안으로 찾고 중복 신고를 대조하고 그림자인지 파손인지 사진으로 골라내는 작업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7전 단계 11 = 규정 4 + 추론 7 · 재확인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시민 신고자
도로과 담당자
순찰·보수반
도로관리시스템
P01추론
시민이 포트홀 발견·신고
시민이 지나다 발견해 앱·전화로 알림 — 발견 여부가 통행량에 좌우됨
P02규정
민원 접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항 접수증 교부
P03추론
도로 순찰 중 육안 발견
순찰 차량에서 눈으로 노면을 훑음 — 순찰 주기 밖 구간은 발견이 늦음
P04추론
ADAS 반자동 탐지 결과 확인
ADAS 반자동 탐지 결과를 사후에 열어 확인 — 실시간 대응은 어려움
P05추론
중복 신고·위치 대조
접수 건과 순찰 기록의 위치를 맞춰보며 같은 포트홀인지 가려냄
P06추론
오인 신고 선별
그림자·포장 자국·물웅덩이를 사진만 보고 파손과 구분
P07추론
현장 출동·파손 규모 확인
현장으로 나가 파손 깊이·면적을 재고 긴급 여부를 정함
P08추론
위치 불명 시 재확인 요청
위치가 특정되지 않으면 신고인·순찰반에 다시 확인을 요청
P09규정
도로 유지·보수 시행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제1항 —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와 유지·관리를 수행
P10규정
보수 이력 대장 입력
도로법 제56조(도로대장) 제1항 작성·보관·제4항 변경 시 수정·제출, 제56조의2제3항제1호 통합관리체계 활용
P11규정
처리결과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 문서 통지·제2항제2호 전자민원창구 신청 시 전자문서 통지
G0발견
G1접수·선별
G2현장 확인
G3보수
G4기록·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제2항·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2항제2호,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제1항(도로관리청이 유지·관리 수행)·제56조(도로대장) 제1항·제4항 및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제3항제1호. 접수·보수·대장 기록·통지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순찰 주기와 포트홀 선별 기준은 내부 지침 영역이어서 조문으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강서구 마을버스 7개 노선 AI 영상탐지 카메라 탑재, 연간 약 1,229건 보수, 발생 후 최대 1시간 내 탐지·12시간 내 긴급보수, 2025년 8월 본격 운영, 서울 자치구 최초)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