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05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달리면서 찾아낸다 — 점검 효율 80% 향상
고속주행 차량에 실린 AI가 노면 파손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유형·위치까지 판정해 기록합니다. 도보 점검이 사라지면서 차로 통제와 그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줄었습니다. 통행 제한 권한, 보수 시행, 도로대장 정리라는 법정 의무는 그대로 사람에게 남습니다.
규정 근거 2
추론(암묵지) 2
AI 자동 2
대체 3
간소화 5
대체 3 · 간소화 5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2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도로 이용자
순찰·점검원
보수 시행부서
도로관리 시스템
AI 노면 파손 탐지
P01추론
구간별 점검 계획 수립
어느 구간을 언제 볼지 내규 주기표에 맞춰 배분 — 배분 기준은 명문 없음
P02간소화
점검 차량 편성
주행 중 탐지로 전환돼 투입 인력 축소
A01AI 자동
고속주행 차량 영상 AI 자동 탐지
차를 세우지 않고 달리면서 노면을 훑음 — 점검 효율 80% 향상
P03A01로 대체
도보·수동 노면 점검
주행 중 자동 탐지로 대체 — 갓길 도보 접근이 사라짐
P04간소화
차로 통제·안전조치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제1항·제2항 — 권한은 그대로, 점검 목적 통제 빈도 축소
P05추론
이용자 파손 신고 접수
이용자가 알려 온 위치를 받아 그날 점검 구간을 조정
A02AI 자동
파손 유형·위치 자동 판정·기록
탐지 결과를 좌표와 함께 도로관리 시스템에 직접 연계
P06A02로 대체
파손 유형·심각도 육안 판정
자동 판정으로 대체 — 판정 기준이 모델로 고정
P07A02로 대체
위치·사진 수기 기록
자동 기록으로 대체 — 현장 수기 기재가 사라짐
P08간소화
점검 결과 시스템 입력
자동 연계로 복귀 후 전기(轉記) 부담 해소
P09간소화
보수 우선순위 결정
탐지 데이터를 근거로 구간을 견줘 판단
P10규정
보수 시행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제1항 — 도로관리청이 유지·관리 수행(제112조제2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도로관리청으로 봄)
P11간소화
미발견 구간 재점검
상시 주행 탐지로 누락 자체가 축소
P12규정
보수 완료 확인·도로대장 정리
도로법 제56조(도로대장) 제1항 — 도로대장 작성·보관, 제56조제4항 유지·관리로 정보가 변경되면 수정·제출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도로법 제31조제1항(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수행), 제76조제1항(구간을 정한 통행의 금지ㆍ제한 — 한국도로공사를 명시), 제76조제2항(대상·구간·기간·이유를 밝힌 표지 설치와 사전 공고), 제56조제1항(도로대장 작성ㆍ보관), 제56조제4항(도로공사·유지관리로 정보가 변경되면 도로대장 수정·제출).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보므로 유지·관리 시행, 차로 통제, 도로대장 관리는 조문이 정합니다. 다만 구간별 점검 주기와 동선, 파손 유형·심각도의 육안 판정 기준, 보수 우선순위 결정은 조문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의 사규·내규(유지관리 지침)와 현장 실무에 따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경북매일 2025-12-03: 고속주행 차량에서 AI가 노면 파손을 자동 탐지, 점검 효율 80% 향상, 도보 점검 위험 제거, 사내 경진대회 최우수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