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05호 · AS-IS기준일 2026-08-21

차를 세우고 걸어서 노면을 본다

노면 파손 점검을 규정(초록)과 실무 관행(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차로를 막는 일도, 보수를 시행하는 일도, 그 결과를 도로대장에 남기는 일도 도로법이 항 단위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점검원이 도보로 노면을 살피고 파손 정도를 눈으로 판정해 사진과 위치를 적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였고, 그 내내 안전사고 위험이 따라다녔습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9 전 단계 12 = 규정 3 + 추론 9 · 재점검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도로 이용자
순찰·점검원
보수 시행부서
도로관리 시스템
G0점검 계획
G1현장 점검
G2판정·기록
G3보수 지시
G4확인·종결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도로법 제31조제1항(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수행), 제76조제1항(구간을 정한 통행의 금지ㆍ제한 — 한국도로공사를 명시), 제76조제2항(대상·구간·기간·이유를 밝힌 표지 설치와 사전 공고), 제56조제1항(도로대장 작성ㆍ보관), 제56조제4항(도로공사·유지관리로 정보가 변경되면 도로대장 수정·제출).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보므로 유지·관리 시행, 차로 통제, 도로대장 관리는 조문이 정합니다. 다만 구간별 점검 주기와 동선, 파손 유형·심각도의 육안 판정 기준, 보수 우선순위 결정은 조문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의 사규·내규(유지관리 지침)와 현장 실무에 따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경북매일 2025-12-03: 고속주행 차량에서 AI가 노면 파손을 자동 탐지, 점검 효율 80% 향상, 도보 점검 위험 제거, 사내 경진대회 최우수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