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05호 · AS-IS기준일 2026-08-21
차를 세우고 걸어서 노면을 본다
노면 파손 점검을 규정(초록)과 실무 관행(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차로를 막는 일도, 보수를 시행하는 일도, 그 결과를 도로대장에 남기는 일도 도로법이 항 단위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점검원이 도보로 노면을 살피고 파손 정도를 눈으로 판정해 사진과 위치를 적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였고, 그 내내 안전사고 위험이 따라다녔습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9전 단계 12 = 규정 3 + 추론 9 · 재점검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도로 이용자
순찰·점검원
보수 시행부서
도로관리 시스템
P01추론
구간별 점검 계획 수립
어느 구간을 언제 볼지 내규 주기표에 맞춰 배분 — 배분 기준은 명문 없음
P02추론
점검 차량·인력 편성
순찰차 대수와 동승 인원을 그날 여건에 맞춰 편성
P03추론
도보·수동 노면 점검
갓길에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가 노면을 살핌 — 안전사고 위험 상존
P04규정
차로 통제·안전조치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제1항 — 구간을 정한 통행 제한, 제76조제2항 표지 설치·사전 공고
P05추론
이용자 파손 신고 접수
이용자가 알려 온 위치를 받아 그날 점검 구간을 조정
P06추론
파손 유형·심각도 육안 판정
포트홀인지 균열인지, 즉시 보수인지를 눈으로 판단 — 판정 기준 미명문
P07추론
위치·사진 수기 기록
휴대전화 사진과 이정 표지를 현장에서 수첩에 옮겨 적음
P08추론
점검 결과 시스템 입력
사무실로 복귀한 뒤 수첩 기록을 도로관리 시스템에 다시 입력
P09추론
보수 우선순위 결정
예산·통행량·파손 정도를 견줘 어느 구간을 먼저 팔지 정함
P10규정
보수 시행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제1항 — 도로관리청이 유지·관리 수행(제112조제2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도로관리청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