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06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출구에서 입구를 찾아낸다 — 입구정보 오류 미납 97% 개선
출구 차로에서 누락된 입구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해 통행 구간을 확정하고 정상 요금을 그 자리에서 부과합니다. 최장거리 추정에 기댈 일이 사라지니 미납 고지 자체가 생기지 않고, 그 뒤에 달려 있던 이의·소명·재산정 사슬도 함께 줄어듭니다.
규정 근거 0추론(암묵지) 4AI 자동 2대체 3간소화 5대체 3 · 간소화 5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2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이용 고객
영업소 미납요금 담당자
고객센터·소명 처리
요금수납 시스템
디지털 입구정보 자동조회
P01추론
하이패스 입구 통과
무정차로 입구 차로를 지나며 단말과 차로 설비가 차량을 인식
P02추론
입구 통과 기록 저장
차로 설비가 읽은 시각·차량번호를 요금 시스템에 저장
P03추론
출구 차로 입구정보 대조
출구에서 입구 기록을 찾아 통행 구간을 확정
A01AI 자동
출구 차로 입구정보 자동 조회
누락된 입구 기록을 그 자리에서 찾아 통행 구간 확정
P04A01로 대체
입구기록 누락 판정
유료도로법 제20조제2항의 최장거리 추정에 기대지 않고 자동 조회로 대체
A02AI 자동
정상 통행요금 자동 부과
확정된 구간으로 즉시 부과 — 입구정보 오류 미납 97% 개선
P05A02로 대체
미납 건 목록 확인
자동 부과로 대체 — 가려낼 미납 목록 자체가 축소
P06A02로 대체
영상·차량번호 수기 조회
자동 조회로 대체 — 영상을 돌려 보는 구간이 사라짐
P07간소화
미납통행료 고지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제1항 — 부과 권한은 그대로, 입구정보 오류 건이 빠져 고지 대상 급감
P08간소화
고객 이의·소명 제기
유료도로법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제1항 — 30일 이내 이의제기권은 유지, 소명 부담 축소
P09간소화
소명자료 접수·확인
잘못된 고지가 줄어 접수·확인 건수 축소
P10간소화
실제 주행 구간 재산정
출구 단계에서 이미 확정돼 재산정 대상 축소
P11간소화
정상 요금 정정·재고지
유료도로법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제2항 — 취소 의무는 유지, 정정 대상 축소
P12추론
수납 확인·종결
정정된 요금이 실제로 수납됐는지 확인하고 건을 닫음
G0통행
G1출구 처리
G2미납 처리
G3소명·확인
G4정산·종결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유료도로법 제20조제1항(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제20조제2항(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 제20조제3항(고지 방법·절차는 국토교통부령), 제20조의2제1항(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 제20조의2제2항(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면 부과 취소), 제20조의2제3항(이의제기·처리절차는 국토교통부령). 입구기록이 없을 때 최장거리로 추정한다는 것까지 조문이 정하고 있어, 이 사례의 출발점 자체가 법정 추정 규정입니다. 다만 누락 건을 영업소에서 어떻게 찾아내고 영상·차량번호를 어떤 순서로 대조해 통행 구간을 되짚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의 사규·내규와 영업소 실무에 따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경북매일 2025-12-03: 출구 차로에서 입구정보를 자동 조회해 정상 요금 부과, 입구정보 오류 미납의 97% 개선, 사내 경진대회 대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