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06호 · AS-IS기준일 2026-08-21
입구 기록이 비면 고객이 소명해야 했다
하이패스 입구 통과 기록이 잡히지 않으면 출구에서 구간을 확정할 수 없어 최장거리로 추정한 미납 처리로 넘어갑니다. 그 뒤로는 고지·이의·소명·재산정이라는 긴 사슬이 이어집니다. 추정·고지·이의제기·부과 취소는 유료도로법이 항 단위로 정하지만, 누락 건을 찾아내고 구간을 되짚는 앞 구간은 조문 없이 영업소 실무가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규정 근거 5추론(암묵지) 7전 단계 12 = 규정 5 + 추론 7 · 소명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이용 고객
영업소 미납요금 담당자
고객센터·소명 처리
요금수납 시스템
P01추론
하이패스 입구 통과
무정차로 입구 차로를 지나며 단말과 차로 설비가 차량을 인식
P02추론
입구 통과 기록 저장
차로 설비가 읽은 시각·차량번호를 요금 시스템에 저장
P03추론
출구 차로 입구정보 대조
출구에서 입구 기록을 찾아 통행 구간을 확정
P04규정
입구기록 누락 판정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제2항 — 진입 장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
유료도로법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제1항 —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
P09규정
소명자료 접수·확인
유료도로법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제3항 — 이의제기·처리절차는 국토교통부령
P10추론
실제 주행 구간 재산정
소명 자료와 영상으로 실제 진입 지점을 다시 잡아 요금을 재계산
P11규정
정상 요금 정정·재고지
유료도로법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제2항 — 이의 내용이 타당하면 부과를 취소
P12추론
수납 확인·종결
정정된 요금이 실제로 수납됐는지 확인하고 건을 닫음
G0통행
G1출구 처리
G2미납 처리
G3소명·확인
G4정산·종결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유료도로법 제20조제1항(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제20조제2항(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 제20조제3항(고지 방법·절차는 국토교통부령), 제20조의2제1항(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 제20조의2제2항(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면 부과 취소), 제20조의2제3항(이의제기·처리절차는 국토교통부령). 입구기록이 없을 때 최장거리로 추정한다는 것까지 조문이 정하고 있어, 이 사례의 출발점 자체가 법정 추정 규정입니다. 다만 누락 건을 영업소에서 어떻게 찾아내고 영상·차량번호를 어떤 순서로 대조해 통행 구간을 되짚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의 사규·내규와 영업소 실무에 따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경북매일 2025-12-03: 출구 차로에서 입구정보를 자동 조회해 정상 요금 부과, 입구정보 오류 미납의 97% 개선, 사내 경진대회 대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