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31호 · AS-IS기준일 2026-08-21

"이건 누가 결재 받지?"

전결권자 확인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결재와 위임전결의 골격은 규정에 있지만, 내 안건이 별표 몇 번째 줄에 해당하는지, '이하'가 어느 구간을 뜻하는지, 표에 없는 건 무엇을 준용할지는 담당자가 매번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결재가 끝나면 남지 않습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10 전 단계 13 = 규정 3 + 추론 10 · 반려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기안자
부서 서무·선임
결재권자
위임전결규정 별표
G0기안 준비
G1전결권자 찾기
G2분기 조건 확인
G3결재선 지정
G4결재·사후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문서는 기관장 결재, 보조·보좌기관 명의는 그 기관 결재)·제10조제2항(위임전결 사항은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제10조제3항(결재할 수 없을 때 직무대리자의 대결과 사후 보고).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 '누가 결재 받지'라는 질문은 모든 공무원의 일상 업무인데, 그 답을 찾는 방법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 별표를 스크롤하거나 선배에게 묻는 암묵지로 전수됩니다. 도구 사실은 저장소 README(hanjjaem/jeongyeol-finder — 위임전결규정 169항목을 '안건 1건 = 1행'으로 정규화한 검색표, 표로 풀리면 LLM 호출 없이 즉시 응답, 표에 없으면 found=false로 전결권자를 지어내지 않음, 금액은 하한~상한 구간으로 판단, 준용·단독전결·원문미규정을 함께 안내, BYOK 방식으로 사용자 키만 사용)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