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8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지능형 영상계호가 다섯 번째 레인으로 — 특이동태를 실시간 자동 탐지
얼굴인식 기반 지능형 영상계호 시스템이 수용동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자살·자해 등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잡아냅니다(3단계 구축 2022년 완료). 이송기관은 개별처우급을 기준으로 전산이 자동 배정합니다. 351억 규모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규정 근거 6추론(암묵지) 1AI 자동 3대체 4간소화 2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3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수용자
수용동 근무 교도관
분류·이송 담당자
교정정보시스템
지능형 영상계호·자동배정
P01규정
신입자 수용·신체검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1항 — 서류 조사 후 수용, 제2항 —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 검사와 건강진단
P02규정
분류심사·개별처우급 부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분류심사) 제1항 —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측정·평가, 제3항 — 상담·심리·적성 검사
P03규정
처우급별 수용동 배치 검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용거실 지정) —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 등 고려
P04규정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1항 — 자살등 방지 목적, 거실 계호는 우려가 큰 때만
A01AI 자동
얼굴인식 기반 지능형 영상계호
수용동 영상 실시간 자동 분석 — 3단계 2022년 구축 완료
P05간소화
시선계호·순찰
교도관직무규칙 제34조(계호의 원칙) — 자동 분석이 화면 감시를 받쳐 순찰에 집중
P06A01로 대체
CCTV 모니터 육안 감시
지능형 영상계호로 대체
A02AI 자동
특이동태 실시간 자동 탐지
자살·자해 등 이상행동 탐지
P07A02로 대체
자살·자해 등 특이동태 인지
자동 탐지로 대체
P08간소화
현장 확인·보고
교도관직무규칙 제47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3호 — 탐지된 지점으로 곧바로 확인
P09규정
보호실 수용 등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보호실 수용) 제1항제1호 —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제2항 — 15일 이내
A03AI 자동
개별처우급 기반 이송기관 자동 배정
전산 자동 배정 —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351억)
P10A03로 대체
이송 대상자 개별처우급 수작업 검토
자동 배정으로 대체
P11A03로 대체
수용 여력·이송기관 수기 조회
자동 배정으로 대체
P12규정
수용자 이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용자의 이송) 제1항 — 법무부장관 승인, 제2항 — 지방교정청장 위임
P13추론
이송 결과 전산 입력
이송 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정리
G0수용
G1분류심사
G2일상 계호
G3특이동태 대응
G4이송 배정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1항·제2항, 제15조(수용거실 지정), 제59조(분류심사) 제1항·제3항,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1항·제2항, 제95조(보호실 수용) 제1항제1호·제2항, 제20조(수용자의 이송) 제1항·제2항, 교도관직무규칙 제34조(계호의 원칙)·제47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3호.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얼굴인식 기반 지능형 영상계호 시스템 3단계 2022년 구축 완료, 개별처우급 기반 이송기관 전산 자동 배정, 351억 규모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의 일부)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