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8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지능형 영상계호가 다섯 번째 레인으로 — 특이동태를 실시간 자동 탐지

얼굴인식 기반 지능형 영상계호 시스템이 수용동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자살·자해 등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잡아냅니다(3단계 구축 2022년 완료). 이송기관은 개별처우급을 기준으로 전산이 자동 배정합니다. 351억 규모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규정 근거 6 추론(암묵지) 1 AI 자동 3 대체 4 간소화 2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3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수용자
수용동 근무 교도관
분류·이송 담당자
교정정보시스템
지능형 영상계호·자동배정
G0수용
G1분류심사
G2일상 계호
G3특이동태 대응
G4이송 배정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1항·제2항, 제15조(수용거실 지정), 제59조(분류심사) 제1항·제3항,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1항·제2항, 제95조(보호실 수용) 제1항제1호·제2항, 제20조(수용자의 이송) 제1항·제2항, 교도관직무규칙 제34조(계호의 원칙)·제47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3호.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얼굴인식 기반 지능형 영상계호 시스템 3단계 2022년 구축 완료, 개별처우급 기반 이송기관 전산 자동 배정, 351억 규모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의 일부)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