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8호 · AS-IS기준일 2026-08-21
자해 조짐은 모니터를 보는 눈에, 이송기관은 서류 대조에 달려 있다
수용동 계호와 이송 배정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수용거실 지정과 분류심사, 시선계호 원칙, 특이동태 보고, 전자장비 계호, 보호실 수용, 이송은 형집행법과 교도관직무규칙이 정하지만, 여러 화면을 동시에 지켜보며 이상 징후를 알아채고 이송 대상자의 처우급을 손으로 대조하는 작업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8추론(암묵지) 5전 단계 13 = 규정 8 + 추론 5 · 재검토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수용자
수용동 근무 교도관
분류·이송 담당자
교정정보시스템
P01규정
신입자 수용·신체검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1항 — 서류 조사 후 수용, 제2항 —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 검사와 건강진단
P02규정
분류심사·개별처우급 부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분류심사) 제1항 —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측정·평가, 제3항 — 상담·심리·적성 검사
P03규정
처우급별 수용동 배치 검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용거실 지정) —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 등 고려
P04규정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1항 — 자살등 방지 목적, 거실 계호는 우려가 큰 때만
P05규정
시선계호·순찰
교도관직무규칙 제34조(계호의 원칙) —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지 못함
P06추론
CCTV 모니터 육안 감시
여러 거실 화면을 한 사람이 동시에 지켜봄
P07추론
자살·자해 등 특이동태 인지
화면 속 미세한 움직임을 눈으로 알아채야 함
P08규정
현장 확인·보고
교도관직무규칙 제47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3호 — 수용자의 심경에 특이한 동요·변화가 있는 경우
P09규정
보호실 수용 등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보호실 수용) 제1항제1호 —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제2항 — 15일 이내
P10추론
이송 대상자 개별처우급 수작업 검토
대상자별 개별처우급을 서류로 하나씩 대조
P11추론
수용 여력·이송기관 수기 조회
기관마다 수용 여력을 전화·문서로 따로 확인
P12규정
수용자 이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용자의 이송) 제1항 — 법무부장관 승인, 제2항 — 지방교정청장 위임
P13추론
이송 결과 전산 입력
이송 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정리
G0수용
G1분류심사
G2일상 계호
G3특이동태 대응
G4이송 배정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1항·제2항, 제15조(수용거실 지정), 제59조(분류심사) 제1항·제3항,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1항·제2항, 제95조(보호실 수용) 제1항제1호·제2항, 제20조(수용자의 이송) 제1항·제2항, 교도관직무규칙 제34조(계호의 원칙)·제47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3호.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얼굴인식 기반 지능형 영상계호 시스템 3단계 2022년 구축 완료, 개별처우급 기반 이송기관 전산 자동 배정, 351억 규모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의 일부)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