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8호 · AS-IS기준일 2026-08-21

자해 조짐은 모니터를 보는 눈에, 이송기관은 서류 대조에 달려 있다

수용동 계호와 이송 배정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수용거실 지정과 분류심사, 시선계호 원칙, 특이동태 보고, 전자장비 계호, 보호실 수용, 이송은 형집행법과 교도관직무규칙이 정하지만, 여러 화면을 동시에 지켜보며 이상 징후를 알아채고 이송 대상자의 처우급을 손으로 대조하는 작업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8 추론(암묵지) 5 전 단계 13 = 규정 8 + 추론 5 · 재검토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수용자
수용동 근무 교도관
분류·이송 담당자
교정정보시스템
G0수용
G1분류심사
G2일상 계호
G3특이동태 대응
G4이송 배정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1항·제2항, 제15조(수용거실 지정), 제59조(분류심사) 제1항·제3항,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1항·제2항, 제95조(보호실 수용) 제1항제1호·제2항, 제20조(수용자의 이송) 제1항·제2항, 교도관직무규칙 제34조(계호의 원칙)·제47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3호.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얼굴인식 기반 지능형 영상계호 시스템 3단계 2022년 구축 완료, 개별처우급 기반 이송기관 전산 자동 배정, 351억 규모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의 일부)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