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6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AI가 최대 40채널을 동시에 받고, 긴급 건을 앞으로 올린다
대기 중인 신고를 AI가 동시에 받아 내용을 자동 요약하고, 긴급 신고를 먼저 표출하며 중복·비긴급 신고는 분산합니다. 접수·지령의 법적 책임은 그대로 사람에게 남고, 받아 적고 골라내는 일이 기계로 넘어갑니다.
규정 근거 5추론(암묵지) 0AI 자동 3대체 3간소화 4대체 3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2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고자
접수요원
상황관리자
출동대
AI 119 접수
P01규정
119 신고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 —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알려야 함
P02규정
신고 접수·회선 배정
소방기본법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1항 —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A01AI 자동
최대 40채널 동시 접수
대기 신고를 동시에 응대
P03A01로 대체
청취하며 직접 타이핑
동시 자동 접수로 대체
P04간소화
위치·사고 유형 추가 확인
자동 접수 내용 위에서 보강
A02AI 자동
신고 내용 자동 요약
생성형 AI 요약을 화면에 표출
P05A02로 대체
신고 내용 수기 요약 입력
자동 요약으로 대체
A03AI 자동
긴급 신고 우선 표출·중복 분산
중복·비긴급 신고 분산 처리
P06A03로 대체
긴급도 판단·중복 신고 식별
우선 표출·분산으로 대체
P11규정
재난상황 접수 기록·관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1항제1호 — 재난상황 신고접수 및 그 내용의 기록·관리
P07간소화
대기·재신고
동시 접수로 대기 없이 연결 — 다시 거는 부담 축소
P08간소화
관할 판단·출동대 선정
지리 지식과 경험으로 관할 서·출동대를 가려 정함
P09규정
지령서 작성·전파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1항제3호 — 하급소방기관 출동지령·유관기관 지원요청
P10간소화
출동·현장 정보 확인
요약 정보 공유로 무전 재확인 감소
P12규정
상급 종합상황실 보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2항·별지 제1호서식 — 중요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상급 상황실에 보고
G0신고
G1접수·청취
G2요약·분류
G3지령
G4출동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발견자의 지체 없는 신고) ·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1항(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1항제1호(신고접수·기록·관리)·제1항제2호(인력·장비 동원 요청 등 사고수습)·제1항제3호(출동지령·지원요청)·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상급 종합상황실 보고). 접수·지령·기록·보고라는 뼈대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신고를 들으면서 직접 타이핑하고 긴급도를 가늠하고 같은 사고의 중복 신고를 알아내는 일은 접수요원의 숙련에 기대는 실무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생성형 AI 최대 40채널 동시 접수, 긴급 신고 우선 표출, 자동 요약, 중복·비긴급 분산, 2026-01 구축 완료·2월 서비스 개시)은 언론 보도(전자신문 2026-01-28)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