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6호 · AS-IS기준일 2026-08-21
듣는 동시에 직접 받아 적는 접수대
119 신고 접수 과정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신고 의무와 종합상황실 운영, 접수 내용의 기록·관리, 출동지령과 상급 상황실 보고는 소방기본법과 그 시행규칙이 정하지만, 청취하며 타이핑하고 긴급도를 가늠하고 중복 신고를 골라내는 일은 사람의 숙련에 맡겨진 영역입니다.
규정 근거 5추론(암묵지) 7전 단계 12 = 규정 5 + 추론 7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고자
접수요원
상황관리자
출동대
P01규정
119 신고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 —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알려야 함
P02규정
신고 접수·회선 배정
소방기본법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1항 —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P03추론
청취하며 직접 타이핑
귀로 들으면서 동시에 자판을 침 — 1인 1회선이라 대기 신고는 받지 못함
P04추론
위치·사고 유형 되묻기
위치와 사고 유형을 말로 되물어 확인 — 다급한 신고자일수록 되묻기 반복
P05추론
신고 내용 수기 요약 입력
들은 내용을 접수요원이 직접 줄여 입력 — 요약 수준이 사람마다 다름
P06추론
긴급도 판단·중복 신고 식별
같은 사고의 반복 신고인지 기억과 화면을 대조해 판별
P11규정
재난상황 접수 기록·관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1항제1호 — 재난상황 신고접수 및 그 내용의 기록·관리
P07추론
대기·재신고
회선이 다 차면 신고자가 기다렸다가 다시 거는 상황
P08추론
관할 판단·출동대 선정
지리 지식과 경험으로 관할 서·출동대를 가려 정함
P09규정
지령서 작성·전파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1항제3호 — 하급소방기관 출동지령·유관기관 지원요청
P10추론
출동·현장 정보 무전 재확인
지령서에 없는 진입로·현장 상황을 무전으로 다시 물어 보완
P12규정
상급 종합상황실 보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2항·별지 제1호서식 — 중요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상급 상황실에 보고
G0신고
G1접수·청취
G2요약·분류
G3지령
G4출동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발견자의 지체 없는 신고) ·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1항(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1항제1호(신고접수·기록·관리)·제1항제2호(인력·장비 동원 요청 등 사고수습)·제1항제3호(출동지령·지원요청)·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상급 종합상황실 보고). 접수·지령·기록·보고라는 뼈대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신고를 들으면서 직접 타이핑하고 긴급도를 가늠하고 같은 사고의 중복 신고를 알아내는 일은 접수요원의 숙련에 기대는 실무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생성형 AI 최대 40채널 동시 접수, 긴급 신고 우선 표출, 자동 요약, 중복·비긴급 분산, 2026-01 구축 완료·2월 서비스 개시)은 언론 보도(전자신문 2026-01-28) 기반입니다.